[2019 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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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 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명 [아동복지법]
    1) 법 개요
    2) 선정이유
  2. 아동복지법의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3.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 개정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유아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②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⑤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6 신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⑦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⑨ 아동학대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정비하여 현실화함(제71조).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 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가정 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 홈을 확산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 이학의 학교에 재학 중인자, 교육훈련 중인자, 학원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장애질병의 사유자는 보호기간을 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는 강제적이지 못하다. 2005년 7월13일 동법의 개정으로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더욱더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상담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이나 가족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 하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수도 현저히 적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족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요보호 아동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동을 가정에 묶어 둘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아동복지법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민법에서 아동의 권리규정이 소극적인 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아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아동의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복지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교육권과 상관성에 있어서 아동의 이러한 복지권한은 교육권이 복지권의 실현수단이다. 즉, 교육권이 복지권의 본질이다. 교육권은 복지권한과 자유권을 포섭한다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아동권리선언 등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악된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권의 지위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복지권의 중핵으로 자리 매김을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방향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조건의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Ⅳ. 참고 문헌
1.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 최순옥 외 공저(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3.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4. 이명남(2015),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5. 최윤영(2013),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6. 이중엽(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7. 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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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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