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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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3) 1998년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4) 기타 개정사항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재원
3) 급여
4) 관리운영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자영자에 대한 소득 파악 체계의 개선
2)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3) 급여제도의 개선
5. 각 단체의 최근 쟁점
1)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정치적 쟁점 및 입장
2) 국민연금법 야합을 반대하는 노동사회단체의 주장
3) 올바른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복지학자 및 연금 전문가 공동 성명

Ⅲ. 결 론

본문내용

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제도의 포괄대상과 급여수준 양 측면에서 불충분한 방안이다.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0%까지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 제도는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에 더 가까우며,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의 의미는 취약하다.
수혜대상이 되는 60%의 노인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노인들과의 차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사각지대의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방안이다. 급여측면에서도 평균소득 5%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은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기초 소득보장으로는 지나치게 낮다. 당장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초기에는 5% 수준으로 시작 하더라도, 향후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계획이 제도개혁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80%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보편적인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서의 성격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당의 법안은 기초노령연금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 외에 재원마련 대책이 불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이번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재원마련 대책이 포함된 의미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
③ 연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제도개혁을 요구한다. 연금은 노후빈곤의 예방과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소득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균형을 중심에 놓고, 적립 기금의 고갈시점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계수조정 방식의 제도설계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은 사장시킨 채 제도의 골격 유지에만 연연하는 협소한 관점의 재정안정화 방안이다.
연금제도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단지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금으로든 조세로든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의 총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 간의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노인을 부양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지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총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고갈이 발생하더라도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지급 총량을 경제가 무리 없이 부담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금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인부양에 소요되는 재원의 총량을 사회 전체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03년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보험료와 급여율을 그대로 유지할 시 2050년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은 GDP의 약 7%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유럽 선진국들의 현재 GDP 대비 연금지출의 비율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0년에 지출되는 GDP 대비 연금지출의 규모가 2006년 현재 유럽 국가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율보다 낮거나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미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④ 정치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연금제도의 변경은 세대간, 계층 간 이해관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 선진국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ILO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조금 넘기는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연금법을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발상과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각 당은 이제라도 국회 표결을 통한 연금개혁 방식이 연금에 대한 세대간, 계층 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Ⅲ. 결 론
현행 국민연금은 도입설계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확대과정에서도 행정적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과 소득파악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국민연금의 신뢰성은 물론 장기적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더욱이 전문가 및 국제기구의 공동 노력을 통해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임기응변적 대책에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대표로서 노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연금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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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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