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2. 입양구성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본문내용

능)
※ 공무원 입양현황(05년) : 120명(8.2%)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행정자치부)
※ 외국현황 : 덴마크 47주, 독일 일본 14주, 벨기에 15주, 미국 12주
◎ 향후 전체근로자(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2.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독신자 가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신가정의 입양수요도 증가추세임.
※ 독신자 가정 증가추이 : 14.0%(00년) → 15.9%(06년)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입양부 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완화(현행 50세 → 60세미만)하며,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 (현행 5명 이내) 제 한규정도 없앨 계획.
◎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독신가정에 대한 입양은 일반적인 양부모 자격요건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부 모 가정조사, 입양동기, 입양교육 등의 입양추진절차가 필요.
※ 관련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1.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삭제>
3. 혼일중일 것<삭제>
3.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입양희망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대상아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06 년 5월부터 운영중.
- 과거에는 입양희망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 다른 입양기관을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중도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발생
◎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입양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던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양기관간 공유 가능
◎ 그리고 전국 25개 입양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이 설치된 입양정보센터(www.gaips.or.kr)에 접속하여 전체입양아동 정보를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에게 제공가능
-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 여러 입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 거로움이 있어 중도에 입양을 초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
- 다만,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양부모는 입양기관의 가정조사 후 입양적격자로 인정된 후 가능
4.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07년 1월)
◎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기간동안 국 외입양 추진을 중단
- 국외입양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만 추진
-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나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동, 미숙아 등)은 예외로 함
- 입양대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부여
5.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추진
◎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장애아동 입양가정이 포함되도 록 관계부처(건설교통부) 협의 추진
※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
- 현재 국가유공자, 일본군 종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근로자, 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이 해당
6.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추진
◎ 입양가정의 소득분포현황(04년)을 보면 전체의 58%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월340만원) 이하 의 가정임을 감안하여 입양수수료 및 아동양육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필요
◎ 국내입양 수수료(65~210만원)로 인해 아동을 금전으로 매매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국내입양의 걸림 돌로 작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아동의 금전매매) 개선을 위해 입양가정 에 대해 입양수수료(200만원/회) 지원추진
※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05년 1,461명)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입양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수준(7만 원/인. 월) 이상의 『입양아동 양육 수당(월 10만원/인. 월)』지원을 추진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국내입양아동(‘05년 25,105명으로 추정)
7. 지속적인 입양문화 개선운동 추진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인식개선이 중요한 만큼 TV, 인터넷, 종교신문 등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입양에 대한 편견불식 및 입양을 또 하나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홍보
◎ 입양에 대한 반(反)편견 교육, 공개입양 장려, 입양홍보 등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민 간단체(한국입양홍보회) 지원 강화
◎ 종교계(기독교, 천주교 등)와 입양기관,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국내입양 가정위탁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에 관련부분 반영추진
8.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지원
◎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의 한글학습과 한국문화 체험욕구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입양인 쉼터 운영, 한글교육 확대운영, 한국문화체험, 취업상담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계획
9. 기대효과
◎ 국내입양 증가로 아동의 가정내보호 실현
- 아동에게 국내에서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줌으로써 아동건전양육 및 아동복지 증진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건전양육 기반 구축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및 나눔문화 형성
◎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입양기관 단체의 공개입양운동, 입양교육 등을 통해 입양편견 해소 및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
- 입양휴가제를 통해 입양을 또 하나의 출산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탄생에 대한 사회적 축복과 관심 유도
- 입양에 대한 편견해소 및 입양도 가족구성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국외입양아동이 겪는 정체성 혼란문제 감소
- 국외입양아동이 겪는 인종차별, 정체성 혼란문제 등의 사전차단
- 국내입양 증가로 인한 국외입양 통해 고아수출국이라는 이미지 탈피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05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