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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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제도2. 요양급여대상
가. 질병
나. 부상
다. 출산3. 요양급여의 내용4. 요양급여의 범위 가. 의의 나. 요양급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요성 다. 요양급여기준규칙상 규정형태의 문제 라. 비급여제도5, 기타 보험급여 제도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출산 전 진료비 제도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득한 사유를 요하지 않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도 출산 사실만을 증명할 것을 요하고 있다(동 규칙 제15조 3항 4호). 2)동조 제1항 전단과의 충돌 문제 한편 동조에서 규율하는 요양기관 외 장소가 법 제39조 제3항 상의 요양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44조 전단의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법문상 요양기관외 장소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동 조 전단의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데, 그렇다면 요양기관 외의 장소 중 전단에서 의미하는 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요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 제44조 전단의 명문 규정과 시행규칙 15조 제3항 1호2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동법상의 입법취지인 가입자의 요양기관에서 요양행위를 하여 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현물급여를 받는 자와 형평성의 측면을 조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출산은 전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이 측면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법 제44조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상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입법적인 해결이 우선시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요양기관에 외의 장소는 법 제40조 1항이 규정한 요양기관으로 한정하되 전단에서 긴급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출산 그자체가 긴급부득이한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건강검진가. 의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법 제47조 제1항).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장차 상병 발생의 가능성을 예고함으로서 가입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함은 물론 부수적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동법상 건강검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급여이며, 또한 현물급여이다. 나. 건강검진의 대상 및 회수동법 제47조 제2항은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26조가 이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동 시행령은 동법상의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도록(시행령 제26조 제1항)하였고, 다시 건강검진의 종류마다 대상자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1)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대상자가 되고(동조 제2항제1호) (2)암검진은 암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되며(동조 제2항 제2호) (3)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 된다(동조 제2항 제3호). 한편 건강검진의 회수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비사무직)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였다(동 제3항 본문) 3. 출산 전 진료비 제도가. 의의출산 전 진료비 2008년 11월 26일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서, 신설의 취지는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행하려는 것에 있다.
나. 급여의 내용
급여의 내용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25조 제2항). 한편 급여의 지급을 위해 가입자등은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단은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비용에 대한 지급은 임신한 가입자가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론
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⑥ 간호 ⑦ 이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요양급여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동 규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단 약제를 제외한다)으로 하되, 요양급여의 대상을 다시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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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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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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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8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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