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유보통합에 대한 고찰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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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론 - 유보통합에 대한 고찰 및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보통합 논의 배경
2. 유보통합의 추진경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
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됨.
(부처 통합 이전)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 유치원에 0~2세 취원 허용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력 운영 (9개소 내외)
**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 어린이집 미설치. 반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 소재
2)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논의확정함.
유치원·어린이집의 시설설치기준(안전시설, 놀이터, 필수실(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등)이 미비하여 영유아의 발달·안전을 위한 교육·보육환경 보완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2층 이
상) 및 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됨. 놀이터 설치대상을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 다만, 기관의 설치부
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
로 함. 필수실 설치 의무화와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m²)추가.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
□ 논의점
외국의 유보통합 사례를 찾아보고, 유보통합의 선결과제로서 어린이집의 주요현안을 살펴,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개선할 점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자.
□참고문헌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2014). ‘유보통합 토론회’ 세미나 자료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3.12.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4.8.29).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4.12.1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5.9.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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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3.30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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