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토론문] 사형제 찬반 토론 (찬성측 논거 및 반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찬반토론][토론문] 사형제 찬반 토론 (찬성측 논거 및 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시발언
□ 토론 쟁점 및 배경
□ 핵심 개념의 정의
□ 논거
1. 사형제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2. 국민 다수는 사형제를 지지한다.
3. 범죄자의 존엄성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맺음말
□ 반대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심문
□ 최종반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을 갖게 합니다.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 37조 2항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존의 제도 하에서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형제는 당연히 사라져야할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는 지속되어 왔으며, 사형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때로는 범죄에 준하는 처벌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형제가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을지언정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이 개인의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사회 속에서 살인과 같은 범죄를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 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악인 사형제의 존립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반대 측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심정보다는 흉악한 범죄자의 생명과 존엄성만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사회적 노력이 그 중에 하나이며, 사형제 역시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년과 2010년 모두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생명존중사상이 자리 잡고 이로 인해 흉악범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논리는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형제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필요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종반론
국가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차례에 걸친 판결을 통해 사형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누군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는 단지 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요악인 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 이영란(2012.09.14.). [맞짱 토론]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 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 보호 중요. 한국경제신문
- 박성국·최지숙·홍인기 기자(2012.09.06.). “범죄예방 효과 없다” vs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 서울신문
- 정성엽 기자(2018.02.23.). [월드리포트] 22년 만의 복수극... 아직 ‘법보다 도리가 우선’인 중국. SBS뉴스
- 서혜림 기자(2017.11.06.). 사형집행 ‘찬성’ 53% vs ‘반대·폐지’ 42%[리얼미터]. 연합뉴스
- 판례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1996.11.28. 95헌바1 전원재판부)
- 고성표 기자(2017.04.27.). [팩트체크] 문재인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 실증됐다”... 사실은. 중앙일보
- 문영규 기자(2014.05.01.). 사형제도 논란 확산... 범죄 억제 효과·존폐 여부 논란. 헤럴드뉴스
- 강진우 기자(2017.09.27.). 워싱턴 지역 강력범죄 작년 5만5천건 발생. 한국일보
  • 가격3,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9.08.01
  • 저작시기201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761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