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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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2. 환경권 사상의 대두
1) 환경파괴의 위기인식
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3) 자연환경을 "재(財)"로 보는 경제학적 인식
4)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3. 환경권 연혁 및 실정법적 근거

4. 환경권의 권리성의 한계와 보장의 문제

5.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2) 국가질서로서의 환경보호
3) 인권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
4) 자연의 권리 주체성
5) 미래세대의 권리 주체성
6)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환경사회권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0일된 아기 등 18세 미만의 전국 140명이 처음으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20a조에서 환경권보호를 국가목표규정으로 규정함으로서, 또한 \"~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라고 명시함으로서 미래세대의 환경권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 학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환경관련 피해보상 청구권이나 환경보호 및 환경침해방지 청구권은 없다는 견해와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6)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환경사회권
현대국가에서 개인은 국가의 급부작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환경권의 경우도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일정한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은 개인이 국가에게 환경권 실현에 필요한 사실적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즉, \'환경‘은 개인에게 충분한 재력이 보장되고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이 제공된다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방어권이나 보호권 또는 절차권에 의한 보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권에 의한 보강이 필수적이다.
환경권의 사회권적 기능과 관련하여 이것이 국민의 주관적 권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기본권의 사회권적 기능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대체로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적어도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실제로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이해한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의무는 국가에게 부여된 ‘사회복지국가의 과제’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6. 나의 의견
인권을 다룬 주요 국제문서는 환경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일부국제조약, 선언 그리고 각국 헌법이 환경권의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 이라는 용어의 추상성과 가치중립성으로 \'환경권\'에 대하여 합의된 定義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Right of human stohealthy environment)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인 \"환경의 권리\"(Right of the environment)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환경권 개념이 확산되고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더라도 국제법 규범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환경권이 독자적인 인권의 지위가 필요한 것은 기존의 인권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인권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환경침해에 따른 구제를 받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오늘날 환경파괴에 의한 인권의 대량침해 ·대량파괴는 기존의 기본권 개념만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다. 또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생명권, 건강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 재산권 등 기존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환경관련 침해를 구제받는 경우 피해자는 환경침해로 기존인권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하여야하는 부담을 진다. 뿐만 아니라 생명권 등의 기존인권이 침해된 경우는 설사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구제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여기서 환경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인정할 이유가 있다.
환경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이미 침해된 인권을 전제로 한 기존의 인권침해 구제제도는 환경침해의 예방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기존 인권의 틀에서 모두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국제환경조약에 윤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어 환경규제 형식보다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환경권이 인권 내지 독자적인 인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국제법상 환경권을 인권 내지 독자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가 자신의 환경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국가관할권 밖의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정립하는 경우가 피해를 입은 자의 인정범위인 원고적격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서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권의 인정은 국가 등에게 환경보호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피해의 방지를 위해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환경침해는 회복에 장기간이 소용되거나 때로는 회복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침해의 결과도 상당기간 흐른 후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의 환경관리의 결과가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권리 주체성 문제도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도록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상 환경권 조항은 미래세대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① 헌법전문과 환경관련 법률의 기초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 규정에서 미래세대의 환경정책 연관성이 언급되어 있는 점② 환경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향유되어야 할 재화이므로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의 환경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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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2012.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대출판부, 2007.
김원중,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구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1호, 2004
이상명, ‘환경권과 생태주의에 대한 시론’,「한양법학」제24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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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헌법상 환경권규정의 규범적 의의’,「환경법연구」제26권 제4호, 2004.
서수정,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에 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09.
홍완식,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실현에 관한 고찰‘, 「일반법학」 제6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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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3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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