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C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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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C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
1) 가부장적 성문화
2) 성역할 고정관념
3)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성범죄자의 애정결핍과 부정적 정서
5) 청소년의 각종 음란물에의 노출
6) 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재
2.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1) 가부장제 사회구조의 극복
2) 강간죄의 형법상 해석의 개선
3)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 혹은 폐지
4)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5)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실시
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개선
7) 공동체・조직 내 자율규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지만, 그에 비해 조직은 너무 불완전하고, 감수성의 격차는 크며, 여전히 생각보다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회사 내에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도록 되어있지만, 고충상담원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용기를 내어 신고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은 드문 상황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가 많았고, 나이, 직급, 고용형태, 성별이 주는 중층적 권력관계는 피해자의 말문을 막는 효과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군다나 법적 고용관계가 아닌 각종 ○○계의 경우 더 오랫동안 성폭력이 은폐되고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정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공공기관, 유관기관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관리하고,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동체의 경우에도 신청 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직 내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 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건처리 방법과 정보가 제공되도록 사건지원자나 실무처리절차 진행자 워크숍도 필요한데, 그 내용에는 공공적 해결의 위상과 한계, 피해자와의 파트너십, 가해자에 대한 교섭과 설득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 내 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성폭력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직장 등 조직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동체에서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내규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뉴얼이 너무 촘촘해도, 너무 거칠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촘촘할 경우 ‘법률만능주의’처럼, 실무와 절차, 행정, 증거 등을 중심으로 다투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 반면에 너무 거칠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이상 왜곡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조직과 공동체에서는 매뉴얼이나 실무적 완벽함보다 피해자와의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또한 사건처리를 시작할 때 피해자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나눔이 있어야 하고(공동체의 현재 역량, 사건해결의 목표과정소요시간절차 등), 가해자 성찰 및 재발방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담당자도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고통에만 빠져있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역량 강화될 수 있는 주체로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가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김보화 외,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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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각종 성범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남녀 평등한 의식을 가지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둘째, 강간죄의 협의의 해석에 대한 변경이 요구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만약 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폐지가 요구된다. 성범죄의 특성 상 당시에 신고를 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에 대한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넷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시에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성범죄 피해자의 효율적인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을 진심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에 대한 분리 및 연계강화, 피해자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을 이끄는 면담방법이 요구된다. 일곱째, 공동체나 조직 내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성범죄 상담교육, 예방지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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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화 외,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김샛별,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김정연,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 2018.
김현동.조현빈,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박노섭 외,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 경찰청, 2013.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사전예방으로써 ‘클레어법’ 도입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7.
신고운, 소멸시효 특례,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 연구, 2018.
양소정,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선순, 대학 내 성희롱, 데이트폭력의 일상적 범주와 회복적 정의, 여성학연구, 2018.
정국, 섹슈얼 트라우마, 블루닷, 2012.
정민철,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성범죄 재범에 대한 경로 모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정혜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방안,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5집, 제2호, 2011.
조아미,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1.
표갑수,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한국교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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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4
  • 저작시기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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