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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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학설
(1)계약책임설
(2)불법행위책임설
(3)법정책임설
2. 검토


I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
(2)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535조)
1)요건 2)효과
(2)착오에 기한 취소의 경우
(3)무능력에 의한 취소의 경우

3. 계약이 유효한 경우
(1)문제점 (2)인정여부
4. 판례의 입장


IV. 참고판례의 정리

1. 대판 1993. 9. 10, 92다42897
2. 대판 2001.6.15 99다40418
3. 대판 2002.4.9 99다47396
4. 대판 2004.5.28 2002다32301
5. 대판 2004.4.27 2003다7302
6. 대판 1994.10.7 93나12091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대판 2001.6.15 99다 40418
【판시사항】
[1]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과 같은 정당한 기대 내지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L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기 직전에 D 회사로부터 견적서 외에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견적서의 제출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L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이행각서 역시 그 내용에 특별히 법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이 없다면 위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는 점만으로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L 회사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대판 2002.4.9 99다47396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등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대판 2004.5.28 2002다32301
【판시사항】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5.대판 2004.4.27 2003다7302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6.대판 1994.10.7 93나12091
【판시사항】
[1]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토지양도합의의 효력
[2] 위 양도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만을 매립한다면서 유선사업의 경영자에게 선착장의 철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중 일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합의하면서 그 내용을 문서로써 위 경영자에게 통지까지 하였더라도, 그 분양합의가 관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 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위 경영자가 입은 손해는 이행이익, 즉 분양받을 매립지의 시가 상당액과 그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액이 아니라 신뢰이익, 즉 철거로 인한 물적 손해와 영업이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선착장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 당연히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면 위 경영자의 자진철거로 인하여 그에게는 어떤 손해도 있다고 할 수 없다.
V.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2.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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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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