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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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입법례
2. 영국 입법례

Ⅱ. 일반 자동차 사고시 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내용
1. 이행불능과 입증책임
2.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3.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타인성
4.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5.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또한 자동차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5.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제한
교통사고 이후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이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례는 일정한 경우 합의 효력을 제한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고자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314호 / 2017.12.27.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128호 / 2018.1.12.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 Kiri리포트 / 2018.3.12.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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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1.10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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