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해상보험론 핵심 내용 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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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급 해상보험론 핵심 내용 정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2) 선박보험의 대상

2. 해상사업과 보험계약의 목적과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1) 해상사업과 보험계약의 목적

(2)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3. 선박보험 계약체결시 확인 및 유의사항

(1) 선박보험 계약체결시 확인 및 유의사항

4.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정의와 선박(ITC,Hulls)

(1)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정의

(2) 선박(ITC,Hulls)

5. ITC(1983)의 제6조 위험조항과 제6조 2항의 위험 유형

(1) 위험조항 제6조

(2) 제 6조 2항의 위험 유형

6. 선박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개념과 선박보험증권의 종류 3가지

(1) 선박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개념

(2) 선박보험증권의 종류 3가지

7. 선박충돌사건의 3가지 형태와 세부 설명

(1) 선박충돌사건의 3가지 형태

(2) 선박충돌사건의 3가지 형태에 대한 세부 설명

8.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의 정의와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 1항~4항)

(1)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의 정의

(2)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 1항~4항)

9. ITC(1983)의 제23조 전쟁면책과 각 항에 대한 설명

(1) 전쟁면책조항(제23조)

(2) 전쟁면책조항(제23조) 각 항에 대한 설명

10.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와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

(1)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

(2)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

11. 열거위험증권과 포괄증권의 의의와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

(1) 열거위험증권과 포괄증권의 의의

(2)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

12. 선박의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에 관계가 있는 자와 그들이 하는 역할

(1) 사고처리 관계자와 그들의 역할

본문내용

하고,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중요한 특징은 제7조 오염위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특히 그 약관조항이 해상유류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선박의 파괴나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해상보험증권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오염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해상보험증권상 전쟁 등의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되는 위험에 기인되는 경우,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오염위험손해에 대한 클레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스트라이크약관상 오염위험조항이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클레임은 전쟁스트라이크보험증권에서 보상된다. 1983년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도 제12조 공제액조항이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제액의 적용 없이 클레임의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
해상보험증권상 ITC의 많은 약관조항들이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도 준용되고 있으나, 담보위반조항은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 제외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 상기 제2조 준용조항에서와 같이 자체의 담보위반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상기 담보위반규정은 항해지역, 적하, 무역,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에는 계속 보장하지 않고, 예인이나 구조작업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에만 계속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열거위험증권과 포괄증권의 의의와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즉 열거위험증권과 전위험증권이다. 흔히 열거책임주의와 포괄책임주의의 보험증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열거위험증권과 포괄위험증권의 의의를 서술하고,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열거위험증권과 포괄증권의 의의
열거위험보험증권에서는 오직 보험증권에 특별히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비열거위험이나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 보험약관에 화재와 낙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열거위험인 낙뢰로 인한 손상은 보상되지만, 홍수위험은 열거위험이 아니므로 특약이 없는 한 홍수손상은 보상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약관인 ITC,Hulls가 열거위험 보험증권이다. 포괄위험 또는 전위험보험증권에서는 보험증권에서 특별히 면책되는 위험이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어떤 손해든 보험증권에 특별히 면책위험이나 면책손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자에 의해 보상된다. 적하보험약관 중 ICC(A)는 포괄위험보험증권이며, ICC(B)와 ICC(C)는 열거위험보험증권이다.
(2)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포괄위험증권은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면책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보험 보장된다. 둘째, 보다 많은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 한편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포괄위험증권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열거위험증권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둘째, 일부의 경우 보험료가 싼 열거위험증권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가 포괄보험증권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포괄위험증권이 매우 많은 면책사항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선박의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에 관계가 있는 자와 그들이 하는 역할
선박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선박은 먼저 신속하고 합리적인 손해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박의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에 관계가 있는 자와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사고처리 관계자와 그들의 역할
1) 보험자 측 사고조사인: 보험자 측 사고조사인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사고발생 및
수리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채택된 수리방법과 발생한 수리비의 합리성에 관한 자신의견해를 사고조사보고서에 기술한다.
2) 해상손해사정사: 상기 사고조사보고서와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해당선박의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사고의 보상여부를 판정하고,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결정하여 정산서를 작성, 발행한다.
3) 선급검사관: 입급 선박의 경우, 수리 전·후의 선박상태를 조사하고 선박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조사 및 안내를 한다.
4) 공무감독자: 선박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5) 충돌상대선 측 사고조사인: 선박충돌 시 상대선에서 선임한 사고조사인으로 추후
충돌손해배상금 산정의 기본자료를 위한 본선 Survey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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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1.10
  • 저작시기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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