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프로그램 명칭
Ⅱ. 목적
Ⅲ. 프로그램 운영 내용
1. 미용산업체
2. 학과
3. 과정운영기구설치운영
4. 제제조치
Ⅳ. 기대효과
Ⅴ. 방법
Ⅱ. 목적
Ⅲ. 프로그램 운영 내용
1. 미용산업체
2. 학과
3. 과정운영기구설치운영
4. 제제조치
Ⅳ. 기대효과
Ⅴ. 방법
본문내용
망 확인서를 학과에 제출(별첨서식 2호)하고 산업체와 협의
- 취업 희망자의 수용여부는 산업체가 결정하고 다만 최 소 20%(5명당 1명 수준) 수용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에서 수용 결정된 취업희망자는 예정근무계약서를
작성(별첨서식 3호)하여야 하며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는
대학교 기 등록금의 50%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의 급여 산정 시 실습기간을 수습기간
으로 인정하고 레벨 책정 후 본사 규정에 따른 급여 책정
- 근 속 매장에서 초급디자이너로 승급 시
1. 자기 개발비 100만원 지원
실습 대상자의 기숙사 제공
- 실습 대상자의 경우 서울이 연고지가 아닌 경우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함.
- 비용은 산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이라 함은 입실
비와 생활비용을 포함 함.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조지취업자) 및 취업자
- 산업체는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과에 통보
- 급여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시행령,최저임금법시행 규칙 근거
범위의 산업체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개인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급여의 인상 시기와 금액은 산업체 규정에 따름
-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사에 따름
- 4대 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사에 따름
-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조지취업자)는 비용 중 입실비를 제
외한 생활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함.
학과요청에 따른 교육지원 제공
- 각 학기 중 계획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지원
- 디자이너급 이상의 무상 교육지원
2. 학과
헤어미용 전공자 2~4학년의 미용실습 대상자 지도
- 헤어미용전공 대상자 중에서 헤어미용의 열의가 있는 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
- 1회 참여 대상자를 배제하고 계속 참여가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양적 인력보다 질적 인력을 대상으로 선정)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본사와의 협의 통해 정한 학기 중
실습 일정을 준수하며 동일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함 (단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0 학번에 대한 4학년 커리큘럼의 프로그램 운영에 맞도
록 조정(4학년의 학기 중 참여 가능도록 함)
- 실습 대상자가 교육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동일
매장에 2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함
- 실습 대상자에 대한 산업체의 기탁 장학금의 지급
실습 대상자 중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지도
- 실습 대상자 중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한 4학년의 취업
희망서 제출에 대한 평가(산업체에서 제출하는 근태대장 참고)
- 취업 희망자의 산업체 수용여부 타진(취업 희망자의 최소
20% 수용) 및 지도
- 기 등록금 장학혜택을 수혜 받은 취업 희망자의 예정근무
기간은 1년으로 정함 기 등록금은 1 학기를 의미하며 1학기 장학 수혜자의 예정근무기간의 기준은 1년임.
, 예정근무 기간의 시작은 익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작성.
.
- 기탁 장학금(기 등록금 장학금)의 영수처리.
실습 대상자의 취업 지도 강화
- 실습 대상자 발생시 1회 이상 실습 지도원칙
- 산업체 의견과 실습대상자의 의견 수렴
3. 과정 운영 기구 설치운영
「산학 미용인력 교류 프로그램 위원회」설치운영
- 기능 : 실습대상자 편성, 실습대상자 급여 설정,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의견 수렴, 취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 등
- 구성 : 학과 헤어전공 교수와 산업체 대표 및 인사 담당자
4. 제제 조치
프로그램 운영 주체 변경 및 파기
- 산업체의 협약에 대한 이행 미비 및 학과의 프로그램
운영 미비 시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산업체 장학금의 환수
- 취업 대상자가 기 등록금의 수령하고도 예정근무기간을
도달하지 못하거나 소속 산업체에 결정적인 해 및 불명예
를 입힌 경우 산업체는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고 취업 대
상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예정근로계약서 명기-별첨 서식 3호)
- 일시환수를 원칙으로 하며 퇴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수금 입금 확인 시,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고 산학 미
용인력 교류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주체 및 변경 및 파기에 대한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Ⅳ. 기대효과
지역 미용 산업체와 지역 4년제 대학교의 우수 산학협력 모델 제시 효과
지역 미용 산업체의 인력구조 개편 효과
Ⅴ. 방 법
학과와의 산학협력 및 그 내용에 명기하여 운영
<별첨 2>
취업 희망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이메일
핸드폰
희망
산업체
기관명
연락처
( ) -
주소
위와 같이 취업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인
<별첨 3>
(예 정) 근 무 계 약 서
1. 예정근무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2. 예정근무조건
급여(기본급과 제수당)은 산업체의 규정에 따른다.
급여산정 시 실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책정한다.
급여의 지급 시기는 매월 일로 한다.
급여의 인상 시기는 월 단위로 하고 금액은 으로 한다.
기 등록금의 50%를 예정근무기간(기 등록금 당 1년)에 따라 장학금으로 일시 지급
받는다.
근속 매장에서 초급디자이너로 승급 시
1. 자기 개발비 100만원 지원
정기휴일 및 유급휴가는 산업체 규정에 따른다.
근무에 다른 의무 사항은 산업체 규정에 따른다.
3. 예정근무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예정근무기간에 도달하지 못할시 지급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고 예정근로자는 퇴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수금 입금 확인 시,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예 정 근 무 희 망 자
미 용 산 업 체
성 명
○ ○ ○
산 업 체 명
○ ○ ○
보 호 자
○ ○ ○
대 표 자
○ ○ ○
<별첨 4>
실 습 평 가 서
실습생 성명
실습지도자
(인)
실 습 매 장
실습매장 연락처
실 습 기 간
200 . . ~200 . .
총 실습시간
총 시간
평 가 내 용
역할 및 근무태도
실습자 장점
실습자 단점 및 개선사항
대학에 대한 건의사항
- 취업 희망자의 수용여부는 산업체가 결정하고 다만 최 소 20%(5명당 1명 수준) 수용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에서 수용 결정된 취업희망자는 예정근무계약서를
작성(별첨서식 3호)하여야 하며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는
대학교 기 등록금의 50%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의 급여 산정 시 실습기간을 수습기간
으로 인정하고 레벨 책정 후 본사 규정에 따른 급여 책정
- 근 속 매장에서 초급디자이너로 승급 시
1. 자기 개발비 100만원 지원
실습 대상자의 기숙사 제공
- 실습 대상자의 경우 서울이 연고지가 아닌 경우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함.
- 비용은 산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이라 함은 입실
비와 생활비용을 포함 함.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조지취업자) 및 취업자
- 산업체는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과에 통보
- 급여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시행령,최저임금법시행 규칙 근거
범위의 산업체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개인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급여의 인상 시기와 금액은 산업체 규정에 따름
-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사에 따름
- 4대 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사에 따름
-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조지취업자)는 비용 중 입실비를 제
외한 생활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함.
학과요청에 따른 교육지원 제공
- 각 학기 중 계획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지원
- 디자이너급 이상의 무상 교육지원
2. 학과
헤어미용 전공자 2~4학년의 미용실습 대상자 지도
- 헤어미용전공 대상자 중에서 헤어미용의 열의가 있는 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
- 1회 참여 대상자를 배제하고 계속 참여가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양적 인력보다 질적 인력을 대상으로 선정)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본사와의 협의 통해 정한 학기 중
실습 일정을 준수하며 동일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함 (단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0 학번에 대한 4학년 커리큘럼의 프로그램 운영에 맞도
록 조정(4학년의 학기 중 참여 가능도록 함)
- 실습 대상자가 교육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동일
매장에 2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함
- 실습 대상자에 대한 산업체의 기탁 장학금의 지급
실습 대상자 중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지도
- 실습 대상자 중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한 4학년의 취업
희망서 제출에 대한 평가(산업체에서 제출하는 근태대장 참고)
- 취업 희망자의 산업체 수용여부 타진(취업 희망자의 최소
20% 수용) 및 지도
- 기 등록금 장학혜택을 수혜 받은 취업 희망자의 예정근무
기간은 1년으로 정함 기 등록금은 1 학기를 의미하며 1학기 장학 수혜자의 예정근무기간의 기준은 1년임.
, 예정근무 기간의 시작은 익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작성.
.
- 기탁 장학금(기 등록금 장학금)의 영수처리.
실습 대상자의 취업 지도 강화
- 실습 대상자 발생시 1회 이상 실습 지도원칙
- 산업체 의견과 실습대상자의 의견 수렴
3. 과정 운영 기구 설치운영
「산학 미용인력 교류 프로그램 위원회」설치운영
- 기능 : 실습대상자 편성, 실습대상자 급여 설정,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의견 수렴, 취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 등
- 구성 : 학과 헤어전공 교수와 산업체 대표 및 인사 담당자
4. 제제 조치
프로그램 운영 주체 변경 및 파기
- 산업체의 협약에 대한 이행 미비 및 학과의 프로그램
운영 미비 시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산업체 장학금의 환수
- 취업 대상자가 기 등록금의 수령하고도 예정근무기간을
도달하지 못하거나 소속 산업체에 결정적인 해 및 불명예
를 입힌 경우 산업체는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고 취업 대
상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예정근로계약서 명기-별첨 서식 3호)
- 일시환수를 원칙으로 하며 퇴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수금 입금 확인 시,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고 산학 미
용인력 교류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주체 및 변경 및 파기에 대한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Ⅳ. 기대효과
지역 미용 산업체와 지역 4년제 대학교의 우수 산학협력 모델 제시 효과
지역 미용 산업체의 인력구조 개편 효과
Ⅴ. 방 법
학과와의 산학협력 및 그 내용에 명기하여 운영
<별첨 2>
취업 희망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이메일
핸드폰
희망
산업체
기관명
연락처
( ) -
주소
위와 같이 취업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인
<별첨 3>
(예 정) 근 무 계 약 서
1. 예정근무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2. 예정근무조건
급여(기본급과 제수당)은 산업체의 규정에 따른다.
급여산정 시 실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책정한다.
급여의 지급 시기는 매월 일로 한다.
급여의 인상 시기는 월 단위로 하고 금액은 으로 한다.
기 등록금의 50%를 예정근무기간(기 등록금 당 1년)에 따라 장학금으로 일시 지급
받는다.
근속 매장에서 초급디자이너로 승급 시
1. 자기 개발비 100만원 지원
정기휴일 및 유급휴가는 산업체 규정에 따른다.
근무에 다른 의무 사항은 산업체 규정에 따른다.
3. 예정근무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예정근무기간에 도달하지 못할시 지급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고 예정근로자는 퇴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수금 입금 확인 시,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예 정 근 무 희 망 자
미 용 산 업 체
성 명
○ ○ ○
산 업 체 명
○ ○ ○
보 호 자
○ ○ ○
대 표 자
○ ○ ○
<별첨 4>
실 습 평 가 서
실습생 성명
실습지도자
(인)
실 습 매 장
실습매장 연락처
실 습 기 간
200 . . ~200 . .
총 실습시간
총 시간
평 가 내 용
역할 및 근무태도
실습자 장점
실습자 단점 및 개선사항
대학에 대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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