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인력 교류 프로그램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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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학 인력 교류 프로그램 제안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로그램 명칭
Ⅱ. 목적
Ⅲ. 프로그램 운영 내용
1. 미용산업체
2. 학과
3. 과정운영기구설치운영
4. 제제조치
Ⅳ. 기대효과
Ⅴ. 방법

본문내용

망 확인서를 학과에 제출(별첨서식 2호)하고 산업체와 협의
- 취업 희망자의 수용여부는 산업체가 결정하고 다만 최 소 20%(5명당 1명 수준) 수용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에서 수용 결정된 취업희망자는 예정근무계약서를
작성(별첨서식 3호)하여야 하며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는
대학교 기 등록금의 50%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의 급여 산정 시 실습기간을 수습기간
으로 인정하고 레벨 책정 후 본사 규정에 따른 급여 책정
- 근 속 매장에서 초급디자이너로 승급 시
1. 자기 개발비 100만원 지원
실습 대상자의 기숙사 제공
- 실습 대상자의 경우 서울이 연고지가 아닌 경우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함.
- 비용은 산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이라 함은 입실
비와 생활비용을 포함 함.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조지취업자) 및 취업자
- 산업체는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과에 통보
- 급여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시행령,최저임금법시행 규칙 근거
범위의 산업체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개인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급여의 인상 시기와 금액은 산업체 규정에 따름
-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사에 따름
- 4대 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사에 따름
- 예정근무계약서작성자(조지취업자)는 비용 중 입실비를 제
외한 생활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함.
학과요청에 따른 교육지원 제공
- 각 학기 중 계획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지원
- 디자이너급 이상의 무상 교육지원
2. 학과
헤어미용 전공자 2~4학년의 미용실습 대상자 지도
- 헤어미용전공 대상자 중에서 헤어미용의 열의가 있는 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
- 1회 참여 대상자를 배제하고 계속 참여가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양적 인력보다 질적 인력을 대상으로 선정)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본사와의 협의 통해 정한 학기 중
실습 일정을 준수하며 동일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함 (단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0 학번에 대한 4학년 커리큘럼의 프로그램 운영에 맞도
록 조정(4학년의 학기 중 참여 가능도록 함)
- 실습 대상자가 교육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동일
매장에 2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함
- 실습 대상자에 대한 산업체의 기탁 장학금의 지급
실습 대상자 중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지도
- 실습 대상자 중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한 4학년의 취업
희망서 제출에 대한 평가(산업체에서 제출하는 근태대장 참고)
- 취업 희망자의 산업체 수용여부 타진(취업 희망자의 최소
20% 수용) 및 지도
- 기 등록금 장학혜택을 수혜 받은 취업 희망자의 예정근무
기간은 1년으로 정함 기 등록금은 1 학기를 의미하며 1학기 장학 수혜자의 예정근무기간의 기준은 1년임.
, 예정근무 기간의 시작은 익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작성.
.
- 기탁 장학금(기 등록금 장학금)의 영수처리.
실습 대상자의 취업 지도 강화
- 실습 대상자 발생시 1회 이상 실습 지도원칙
- 산업체 의견과 실습대상자의 의견 수렴
3. 과정 운영 기구 설치운영
「산학 미용인력 교류 프로그램 위원회」설치운영
- 기능 : 실습대상자 편성, 실습대상자 급여 설정,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의견 수렴, 취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 등
- 구성 : 학과 헤어전공 교수와 산업체 대표 및 인사 담당자
4. 제제 조치
프로그램 운영 주체 변경 및 파기
- 산업체의 협약에 대한 이행 미비 및 학과의 프로그램
운영 미비 시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산업체 장학금의 환수
- 취업 대상자가 기 등록금의 수령하고도 예정근무기간을
도달하지 못하거나 소속 산업체에 결정적인 해 및 불명예
를 입힌 경우 산업체는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고 취업 대
상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예정근로계약서 명기-별첨 서식 3호)
- 일시환수를 원칙으로 하며 퇴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수금 입금 확인 시,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고 산학 미
용인력 교류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주체 및 변경 및 파기에 대한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Ⅳ. 기대효과
지역 미용 산업체와 지역 4년제 대학교의 우수 산학협력 모델 제시 효과
지역 미용 산업체의 인력구조 개편 효과
Ⅴ. 방 법
학과와의 산학협력 및 그 내용에 명기하여 운영
<별첨 2>
취업 희망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이메일
핸드폰
희망
산업체
기관명
연락처
( ) -
주소
위와 같이 취업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인
<별첨 3>
(예 정) 근 무 계 약 서
1. 예정근무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2. 예정근무조건
급여(기본급과 제수당)은 산업체의 규정에 따른다.
급여산정 시 실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책정한다.
급여의 지급 시기는 매월 일로 한다.
급여의 인상 시기는 월 단위로 하고 금액은 으로 한다.
기 등록금의 50%를 예정근무기간(기 등록금 당 1년)에 따라 장학금으로 일시 지급
받는다.
근속 매장에서 초급디자이너로 승급 시
1. 자기 개발비 100만원 지원
정기휴일 및 유급휴가는 산업체 규정에 따른다.
근무에 다른 의무 사항은 산업체 규정에 따른다.
3. 예정근무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예정근무기간에 도달하지 못할시 지급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고 예정근로자는 퇴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수금 입금 확인 시,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예 정 근 무 희 망 자
미 용 산 업 체
성 명
○ ○ ○
산 업 체 명
○ ○ ○
보 호 자
○ ○ ○
대 표 자
○ ○ ○
<별첨 4>
실 습 평 가 서
실습생 성명
실습지도자
(인)
실 습 매 장
실습매장 연락처
실 습 기 간
200 . . ~200 . .
총 실습시간
총 시간
평 가 내 용
역할 및 근무태도
실습자 장점
실습자 단점 및 개선사항
대학에 대한 건의사항
  • 가격7,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20.02.25
  • 저작시기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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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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