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항공기 형식 증명 및 부가형식 증명
- 형식증명 신청
-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 부가형식 증명
-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2) 형식증명 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 승인
- 부가형식증명 승인
- 형식증명 승인 및 부가형식 증명승인 취소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항공기 형식 증명 및 부가형식 증명
- 형식증명 신청
-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 부가형식 증명
-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2) 형식증명 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 형식증명 승인
- 부가형식증명 승인
- 형식증명 승인 및 부가형식 증명승인 취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류
국토교통부 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해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출된 서류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 등의 형식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법 제21조, 규칙 제27~28조)
2) 부가형식증명 승인
부가형식증명 승인은 외국 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 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 규칙 제29조)
첫째,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및 변경되는 설계개요서
둘째,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셋째,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항공기 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21조, 규칙 제30~31조)
3) 형식증명 승인 및 부가형식 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21조)
3. 결론
항공기를 제작해 사용하기위한 기본 증명 절차중 형식증명에 대해 기술했다.
이처럼 항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증명이 꼭 필요한 절차이고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을 취득하여 감항성을 증명받는 것이
안전한 항공사업, 운항들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항공법규 교재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해설 제 3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해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출된 서류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 등의 형식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법 제21조, 규칙 제27~28조)
2) 부가형식증명 승인
부가형식증명 승인은 외국 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 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 규칙 제29조)
첫째,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및 변경되는 설계개요서
둘째,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셋째,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항공기 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21조, 규칙 제30~31조)
3) 형식증명 승인 및 부가형식 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21조)
3. 결론
항공기를 제작해 사용하기위한 기본 증명 절차중 형식증명에 대해 기술했다.
이처럼 항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증명이 꼭 필요한 절차이고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을 취득하여 감항성을 증명받는 것이
안전한 항공사업, 운항들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항공법규 교재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해설 제 3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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