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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품질인증][ISO][국제표준화기구]품질인증의 절차와 품질인증의 비용, 품질인증과 ISO(국제표준화기구), 품질인증과 ISO 9000, 품질인증과 환경설비, 품질인증과 재활용품, 품질인증과 농산물, 품질인증과 항공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품질인증의 절차와 비용
1. 절차
1) 인증 신청
2) 담당자 검토
3) 인증 접수
4) 심의 실시
5) 결과 통보
6) 홍보
2. 비용

Ⅲ. 품질인증과 ISO(국제표준화기구)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와 인증제도의 변천
2. 주요 기능
3. 업무수행 체계
4. 국제협력 활동

Ⅳ. 품질인증과 ISO 9000
1. 역사적 배경
2. ISO 9000시리즈의 내용
1. ISO 9000
2. ISO 9001
3. ISO 9002
4. ISO 9003
5. ISO 9004
6. ISO 8402

Ⅴ. 품질인증과 환경설비
1. 목적
2. 신청대상업체
3. 인증대상
1) 대상
2) 대상 품목

Ⅵ. 품질인증과 재활용품

Ⅶ. 품질인증과 농산물

Ⅷ. 품질인증과 항공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인증조건별 WTP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등 인증품의 품질이 높을 수록 소비자 지불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인지 소비자의 경우 구매경험그룹과 구매미경험그룹 사이에 인증품 유형별 WTP는 유기인증품과 무농약인증품 등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인증에 대해 인지를 하게 되면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 비슷한 지불의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세정보 보유 그룹과 미보유 그룹 사이에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재배 인증품 모두 그룹간 WTP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인증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들은 인증품에 대해 정확한 詳細情報를 알고 있지 않아도 알고 있는 소비자들과 마찬가지의 지불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품질인증제 실시 전후의 소비자 WTP를 비교한 결과,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제 실시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추가적인 지불의향이 있었으나 인증제 실시 후 20% 정도의 추가적인 지불의향이 조사되어 2배의 지불의향 상승효과가 있다.
생산농가의 인증조건별, 품목별 수취의향(WTA)에서는 전반적으로 유기(44.8%), 무농약(36.3%), 저농약(25.3%) 등 환경농산물의 수취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쌀의 경우 인증조건별 차이가 뚜렷한 반면, 채소의 경우 저농약-유기, 저농약-무농약 사이에 WTA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과일은 일반과 저농약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품질인증품의 소비자 지불의향가격은 실제 소매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아 품질만족에 비해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일반농산물에 대한 인증품의 생산자 수취의향 차이(WTA)는 실제의 농가판매가격 차이와 비슷하여 인증농가들이 실제로 희망가격 수준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물에 대한 인증품의 추가적인 가격비율로 나타낸 WTA와 WTP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실제로 일반농산물에 비한 인증품의 가격차는 거의 없어 품질인증제도 실시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品質認證制度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판있는 公的 認證機構에서 인증하고 라벨링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지불의향은 높아졌으며 생산자들은 희망하는 수준의 가격프리미엄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인증품은 4종류로서 그 중에서 저농약 인증품은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낮으며, 무농약 인증품은 유기농산물에 가까운 고품질로 선호되어 생산자들에게 가격만족을 주고 있다.
Ⅷ. 품질인증과 항공기
개발 항공기가 항공기로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규에서 항공기의 안전운용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감항기준에 의한 평가와 검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항기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으로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들은 개발, 생산 및 운용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상당한 기술수준의 감항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선진국들의 감항기준을 도입, 적용하고 있으나 인증절차상 세부기술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항공기의 개발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는 항공선진국에서 정립한 절차를 밟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식증명을 제대로 수행한 경험은 없으나 문헌을 통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형식증명 수행을 위한 절차적 모형이 제시 되어있다. 이것을 조속히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법적 제도로 채택,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 항공기의 기술적 인정을 받고 수출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미국(FAA)의 형식증명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항공기의 생산 형태가 우리의 독자기술에 의한 개발생산이 아니고 외국 항공사의 기술협력에 의한 공동개발일 경우 증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형식증명을 취득하는 것은 항공법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으나, 외국의 형식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면 단독소유, 공동소유, 증명소유 불가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개발사업 초기에 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항공기 증명에 요구되는 능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형식증명 소지자는 궁극적으로 항공기 설계의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항당국이 우리의 주요 설계능력, 체계종합능력 및 감항성 입증을 위한 인증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형식증명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개발에서는 형식증명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형식증명은 항공기의 설계에 대한 감항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항공기 운용을 위한 감항증명을 발급하며, 대량 생산을 위하여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는 생산체제를 갖춘 생산자에게 생산증명을 발급하는것이다.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감항증명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라 체약국 간에 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각국에서 감항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해당 항공기의 형식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설계 생산된 항공기에 대해서도 자국의 감항기준에 의한 형식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기를 개발하여 수출하고자 하면 각 수출대상국별로 형식증명을 획득하여야 한다. 미국은 자체 시장도 크고 그 영향이 각국에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획득하여야 하며, 유럽은 EC가 중심인 JAA 에서 공동으로 형식증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현진(2011), 품질인증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김민규(2002), 품질인증실무, 상조사
김재구·장영철(2000),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1998),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
이종희(1993), 항공기 품질인증 체계에 관한 연구,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
환경보전협회(1997), 재활용품의 품질인증요령 KISTI,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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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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