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소비자법 기말시험 과제물(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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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치료제 부작용 관련 법적 책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2) 제조물책임법
3) 복약지도 책임

2. 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2) 제조물책임법
3) 복약지도 책임

3. 시사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A는 코로나 증상으로 동네 내과의원을 방문해서 진찰받고 CO-X라는 약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인근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이를 복용하였다. 그런데, 몸 전체적으로 피부진물이 발생했으며, 대학병원에서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라는 판명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처방한 의사, 그리고 조제한 약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환자에게는 안타까우나 그 책임을 묻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는 의사와 약사가 과실을 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항생물질 가운데 다수에서 희귀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는 특이 반응이 발생하면서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판례 가운데는 감기약을 복용한 다음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약사에게 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을 들어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며 만약 이것이 지금이라면 의사를 대상으로도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설명의무위반이나 약물부작용에 의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사망에 따른 전체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약물부작용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그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으나 아직은 그 사회적 해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자 측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마냥 책임을 넘기기에도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보건과 의약의 공공성에 기초를 두고 사회 제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법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CO-X 사용 후 부작용에 따라 의약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을 모두 기술하고 각 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치료제 부작용 관련 법적 책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사와 약사, 그리고 소비자 등이 알맞은 처방이나 조제 및 투약과 같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을 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사망이나 장애, 질병과 같은 피해를 받은 유족이나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이나 장애 일시보상금, 그리고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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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20.10.26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13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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