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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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 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1) 가정폭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법적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징
(1) 일반폭력과의 구별
(2) 피해자의 특성
(3) 가해자의 특성
3) 가정폭력의 대상 및 범위
(1) 가정폭력의 대상
(2) 가정폭력의 범위

2. 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가정폭력범죄의 발생현황
(1) 가정폭력범죄의 발생실태
(2) 가정(부부)폭력의 발생요인
(3)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
2) 가정폭력범죄의 관련사례
3) 가정폭력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사회적 인지성의 한계
(2) 경찰대응상의 문제점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집행상의 비실효성

3.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회적 인지성의 강화
(1) 일반인의 인식 전환
(2) 일반인과 피해자의 신고의식 강화
(3)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의 홍보 강화
2) 경찰의 적극적 대응
(1) 현장대응상 강력한 개입
(2) 새로운 수사지침 및 경찰 독자의 사법권 행사
(3) 강력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시행

본문내용

것이다.
하지만 결국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의식을 향상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의식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숨길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고 사회로부터 치유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본인이나 혹은 주위에서도 자발적인 신고의식으로 가정범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3)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의 홍보 강화
현재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운바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정폭력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지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의 인지 여부에 따른 신고 여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 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경찰의 적극적 대응
경찰에서는 현장출입·조사권 행사에 따른 유형별 현장 대응 요령 교육, 매뉴얼 배부, 관련단체와 현장 경찰관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1) 현장대응상 강력한 개입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설령 피해자가 가해자의 다시는 안 그러하겠다는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의 폭력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경찰도 피해여성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력한 개입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 새로운 수사지침 및 경찰 독자의 사법권 행사
현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먼저 1999년 4월에 배포된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의 주요내용은 (1) 평상시 가정폭력법규 숙지 및 문제가정 계도 강화, 피해자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 친절한 자세로 신속 정확하게 신고접수, (2)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신속하게 현장출동, (3) 응급조치, (4) 가정폭력사건 조사 시 피해자를 이해하는 조사자세, (5) 재발방지를 위한 격리,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적극 활용,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 등이다.
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적인 수사지침만 제시하고 있을 뿐 현장에서의 응급조치요령이나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실무요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 배포한 새로운 지침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경찰관의 대응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실현에 옮긴다면 사법경찰은 일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 쪽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가정범죄의 해결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강력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① 응급조치시 경찰재량권의 부여
현행법 아래에서는 제5조의 응급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제29조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이 개입하여 가해자를 퇴거격리시키고 일시적으로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한인섭,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p. 308.
따라서 앞으로 법 개정시 경찰이 초기에 개입할 때 가해자에게 필요한 격리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임시조치의 개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조치의 최선의 방법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고 향후 법개정 시에 보호처분의 위반시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퇴거,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협박한 폭력남편에게 처음으로 한 달간 구치소 유치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 1999. 1. 18.
다음으로는 임시조치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인 결과로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통신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통신을 통해서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필요한 의사소통은 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행법의 임시조치의 종류를 피해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③ 보호처분의 개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은 가정의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소년범이나 일반형사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행법의 체계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우선택이 전적으로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폭력행위의 경중, 사회방위적 배려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본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용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제5호의 감호위탁처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다.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처분은 유일하게 가해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내 처우라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내용의 보호처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호시설로의 감호위탁처분으로 변경결정하고, 이것을 사전에 가해자에게 경고한다면 나머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해 주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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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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