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b )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유형을 설명하고,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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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모교육b )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유형을 설명하고,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유아 교육기관 부모교육의 필요성
2) 영유아 교육기관 부모교육의 유형
3) 영유아 교육기관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1: 찾아가는 부모교육 강화
4) 영유아 교육기관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2: 아버지 교육 확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아버지들 자신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지만 고정된 성 역할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노동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녀 돌봄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 경험이 적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김소영, 2017 : 122쪽). 따라서 정부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아버지를 중요한 교육 및 정책 대상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할 수 있는 아버지 교육으로는 첫째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이 있다. 조사 결과 아버지들은 동호회, 취미활동 등 개인 시간에 하는 활동에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했다(김소영, 위의 책, 위의 쪽). 따라서 아버지와 아동들의 공통 관심사를 조사하여 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놀이 형태의 부모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복합 놀이 및 체험 공간을 기관 자체적으로 구성하거나, 기관 외의 체험 공간을 활용하여 아버지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교육기관 내에서는 보드게임이나 짝지어 춤추기 등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나 체험학습을 개최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면 어머니와의 활동에서 아동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점을 경험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직장생활로 바쁜 아버지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린이날 등 아버지들이 시간을 넉넉히 낼 수 있는 공휴일과 주말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 정부와 기업에서도 ‘아버지의 날’ 혹은 ‘가족의 날’처럼 근무 시간을 줄여주거나 가족을 위한 휴일을 만들어 아버지들이 평상시에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동안에 방문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
둘째로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들이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고 어려워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유아 교육기관은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아버지들이 특히 위의 첫 번째 방안인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먼저 수행해야 하겠다. 또 부모교육을 꼭 대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아버지를 위한 유아교육 지침서를 제작하거나, 교육기관 소식지에 아버지 교육 관련 칼럼을 게재하여 간접적으로 아버지와 교육기관 간의 친밀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사전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요구하는바, 자녀와의 관계 현황 및 기대하는 바, 어려운 점 등을 개별적으로 설문 및 전화 조사를 하여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또 교사들이 어머니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면담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버지들끼리 좋은 양육 사례를 공유하고 감정적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아버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이 도와주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부모교육의 정의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방안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아버지 교육’ 모두 부모들이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고, 그들이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노력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부모들 스스로가 이에 참여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춰야 하며, 또 이러한 노력을 정부와 관련 공공 기관들이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뒷받침해 줄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조력해 주어야 한다. 최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에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이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의 날’을 제정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전 직원이 이른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가정과 자녀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는 처지도 나오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에 ‘영유아가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여, 아동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초중고 교육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실제로 학부모와 교육기관, 정부 지원기관의 실무자들 모두 의무교육 시행에 대해 ‘타당하다’라는 입장이 60% 이상 나왔다. 그러나 부모교육을 의무화한 국가의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초중등학교 학부모 정책이 학부모를 교육 대상이 아닌 교육 주체로 상정하고 있어서 영유아가 학부모 역시 교육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한국경제, 2018). 부모교육의 최근 경향이 교육보다는 참여에 있는 만큼, 본인이 제시한 방안들이 향후 시행되더라도 교육기관과 부모가 동반자로서 영유아 교육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소영(2017),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설 외(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미경 외(2016), “부모교육,” 양성원.
박명순(2015), “부모교육,” 학지사.
연미희, 김진숙(2008), “부모교육 이론과 실제,” 동문사.
이연섭, 강문희(2000), “부모교육,” 정민사.
전남련 외(2013), “부모교육론,” 양서원.
정옥분, 정순화(2000), “부모교육 : 부모역할의 이해,” 양서원.
한국경제(2018),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는 신중하게…한다면 필요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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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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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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