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함.
4.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6.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4.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6.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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