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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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의 측면에서 범죄가 저질러 진 후의 처벌보다는 효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벌할 수 있을 것인지, 처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균형성의 문제는 별개라고 본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역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위에서 차례로 검토한 것처럼, 위헌의 소지가 많다. 헌법재판소도 위헌결정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다수의견이 위헌이었던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도 발표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논거에 설득 당해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위헌으로 쓰기로 방향을 세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거를 들고 더 많은 타당성을 지닌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고자료 ◆
1.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여기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0조 제1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하여 계도문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도록 하고, 그러한 계도문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20조 제 2항) 이를 '신상공개제도'라 한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및 시행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계도문의 작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 (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개 절차 개관
관련부처로부터의 자료접수

1차심의(공개예정자 선정)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의견접수

의견검토 소위원회 개최

2차 심의

공개 대상자 의결

공개사실 당사자 송달

송달 후 공개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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