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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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 제정 이유
2. 위헌 논란
(1) 구체적으로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2) 두 가지 주요 논점
3. 기자와 시민단체의 의견
(1) 기자
(2) 시민단체
4. 다른 나라의 사례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 관련
(2) 신문발전기금 지원 관련
5. 私見

Ⅲ. 結論

본문내용

이 되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신문사들은 어느정도까지는 지원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야 시장자유주의 질서 아래에서 직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신문사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논조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신문사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조중동은 정부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적인데 이것은 이 같은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시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원제도가 진보언론을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해도 그 이유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성향 때문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보다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역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평등은 ‘같은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같게’ 가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분명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사들과 자금난에 허덕이는 군소신문사들은 전혀 위치가 다름에도 같게 즉 함께 지원을 해 달라는 것, 해 주지 않는다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진정한 평등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거대신문인 3사는 신문은 신문사소유자의 것인 사적인 기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신문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만큼 사회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공공복리의무를 명시하고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3사는 신문법이 위헌이라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여 신문에 내보내고 있고, 이것은 자칫 구독자들에게 신문법이 (아직 위헌결정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신문법이 올바로 시행되어 언론독과점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문사들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논점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 그리고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중인 신문법이 합헌이라 생각한다.
Ⅲ. 結論
“신문은 시장의 법칙에만 맡겨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분야다. 민주사회의 근간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는 정부기구에 대한 자문기구로 1958년 헌법 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사회 각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각 부문별 직능단체, 노조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18개 그룹 231명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문화분과 미쉘 뮐러(Michel Muller) 위원의 말이다. 그렇다. 신문은 여론형성의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 그 도구로 형성된 여론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신문업계는 너무나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그 것은 올바른 여론형성의 걸림돌로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제 그 걸림돌을 없애려는 시도가 바로 이 신문법인 것이다. 거대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이 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문사는 단순히 사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언론 출판의 자유 혹은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지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복리 적합성의무는 민주주의사회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대 신문사들은 자신의 먼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생각하기 전에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동기가 될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지켜 주리라 믿는다.
- 참 고 문 헌 -
1.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2.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서
3. 헌재 신문 관계법 공개변론 주요 쟁점(2006.4.6), 김준억, 연합뉴스
4.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2차 공개변론(2006.4.26), 김택환, 중앙일보
5. 언론·시민단체 “신문관계법은 합헌”(2006.4.3), 안홍기, 오마이뉴스
6. 신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발전기금 지원 대상서만 제외(2006.1.24), 국정브리핑
7. 신문 지원은 민주주의 지원, 위헌 아니다(2006.4.4), 기자협회보
8. 신문법은 합헌,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2006.4.6), 기자협회보
9. 기자들 신문법 찬성 45%, 반대29%(2006.4.25), 경향신문
10. 국제기자연맹 “신문법 지지”(2006.5.17), 한겨레
11.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내달 29일 위헌여부 결론(2006.5.20), 전지성, 동아일보
12. “국가간섭 가능케 하는 反민주주의적 법률”(2006.4.26), 이대혁, 기자협회보
13. 한겨레 노조 “헌재, 위기의 언론자유 구할 것”(2006.4.19), 장우성, 기자협회보
14. 신문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확정(2006.5.11), 안경숙, 미디어오늘
15.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참주선동’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듣는가
16. 신문법위헌소송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2006.4.4), 신문위원장 장행훈
17. [사설] 신문 惡法 총대 멘 신문발전위원장(2006.4.26), 조선일보
18. “신문은 특별 규제가 필요한 분야”(2006.5.20), 조현호, 미디어오늘
19. “기자 10명 중 6명 "신문법 취지 동의”(2006.5.26), 국정브리핑
20. [박래부 칼럼] 새내기 기자와 신문법 논쟁(2006.4.17), 박래부, 한국일보
21. “신문법은 합헌이다.”, 김서중
22. 신문법 위헌소송 청구이유 보충서, 조선일보
23. 憲法學原論(2006), 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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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6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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