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팔찌시행관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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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 전자팔찌시행관련 논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념 및 정의
2. 전자팔찌 찬성의 입장
3. 전자팔찌 반대론의 입장
4. 조원의 견해
참고

본문내용

범죄를 저질러 전과를 가진 사람이나 중범죄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같은 제재를 부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예로 들어 형평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지 않은가.
cf)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37조 2항)따라서 전자 팔찌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제약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그 침해되는 기본권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될수 있으므로 전자팔찌의 도입에 반대한다.
참고
* 거세수술 합법화한 나라 : 미국(8개 주),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 전자팔찌 : 네덜란드, 프랑스(최대6년 착용), 미국(평생),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미국의 8개 주에서는 거세수술까지 합법화하는 추세고, 특히 콜로라도주 등 4개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디포프로베라'라는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1998년부터 '성범죄자 평생 감시법'을 시행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저하시키는 약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있고 독일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추세.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11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성범죄자들이 도심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동안 전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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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7.24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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