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혜진 예슬법과 성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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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혜진 예슬법과 성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고찰
3. 성범죄 및 성폭력의 발생 원인
1) 정치·경제적인 요인
2) 사회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상호작용적인 요인
5) 사회통제의 문제
6)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의 정신학적 문제
4.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과 처벌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
2) 각국 성범죄자에 대한 법규
5.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 문제
1) 성범죄특별법과 재발방지책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 의견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4) 혜진.예슬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Ⅲ.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서게 됐기 때문에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 학장은 “법령에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른들의 욕심"이라며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학장은 “소년 보호차원에서 보자면 잔인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그 아이들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정 법률의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학장은 이어 "정부가 손쉽게 국민들에게 각인 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소년법에 피해자나 피의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법조계에서는 경각심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겠지만 잔인하게 살해된 아이들이나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과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 법의 취지를 설명하기 쉬운 측면은 있겠지만 썩 좋은것 같지는 않다"면서 "유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왜 이름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혜진.예슬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다.
Ⅲ.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성폭력의 결과는 개인의 파멸뿐 아니라 가족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사회문제로 비약된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여성의 행동과 사고를 위축시켜 여성을 가정에 묶게되며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장려되는 현실에서 반드시 없어져야할 심각한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모색해 본다.
첫째,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범죄를 해결하는 첩경은 성인식의 변화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평등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라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 좁게 정의된 생물학적인 성 개념, 남성성기 중심적인 성 개념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적인 관점으로 성 심리 (특히 남여의 욕구의 차이), 쾌락의 정신적 원천, 성 역할, 이성교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의 성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그리하여 성에 대한 이중적인 적용을 없애고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남녀평등의식에 기초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하고 이러한 성교육은 대중, 특히 부모집단에도 확산되어야한다.
둘째, 제도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운동이 있어야 한다. 우선 교육방향에서 아이들이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도록 가르쳐야한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다소곳하거나 순종적인 아이를 착한 아이로 규정하여 많은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정당치 못한 권위의 행사에는 그 상대가 누구든지 (예를 들면 아버지, 교사, 직장상사) 저항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성폭력의 경우, 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 활성화하고 성폭력 상담 전담교사를 확보해야하며,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혹은 교직이수과정에 여성학이나 성교육 과목을 필수화 해야한다.
셋째,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여성의 성 상품화와 비뚤어진 성문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매체와 영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한다. 또한 성적쾌락을 부추기는 성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해야한다.
넷째, 여성운동이 촉구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양성이 갖고 있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사회의 각분야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끝으로, 인권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어른이든 아이이든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인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구성원의 인권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운동이 활발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에 가해지는 성폭력은 명백한 여성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성폭력추방운동은 바로 여성인권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바로 여러 사회운동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폭력상담과 성폭력반대운동은 필연적으로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이 되는 것이다.
헌법상의 인권 규정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인권에는 딜레마가 있다. 안락사 인정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는 인권 보장일 수 있고,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성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정책이 성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만,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면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다수의 병역 이행자는 역차별(평등권 침해)의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권의 개념도 사회적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은 사회와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인권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조화를 중시하는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인권의 딜레마’를 줄일 수 있는 시소(Seesaw)의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책이고 인권위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인권위가 국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헌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법률적 근거만으로 사실상 준헌법해석기관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헌법 해석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권한이 중복되고 충돌할 수도 있다.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권한을 고려해 인권위의 헌법적 자리 매김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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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1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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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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