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처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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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처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아동 성폭력의 정의
2.아동 성폭력의 현황
3.아동 성폭력과 성인성폭력과 차이점
4.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
5.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방안
6.결론

본문내용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적이 있던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때 전자팔찌를 장착하게 되어있다.
전자팔찌의 경우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법안을 시행한 2008년 9월 이후, 재범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 동안 법무부는 가석방 된 성폭력 사범을 중심으로 총 354명의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 그 결과, 354명 중 1명만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재범률이 0.28%로 기록되었다. 이는 07년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이 5.2%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스무 배 정도의 효과를 본 것이다.
(4)신상정보 공개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제대로 성폭력방지 대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범위 확대와 주변사람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
(5)영구격리
아동 성폭력의 재범을 하였으며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사회에 영구적으로 격리 시키는 방안도 있다.
(6)해외의 경우
①예멘: 11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30대 이발사를 공개처형
②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제도를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극히 드문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③미국: 두번 유죄판결이 내리면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줌(메간법),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푯말을 꽂아놓기도 함.
④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 사형도 잦음
⑤캐나다: 약물투입으로 거세 시행, 지난 97년 경찰법을 개정해 어린이 관련기관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 상대의 성범죄 기록을 공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⑥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언론을 이용해 신원을 공개함.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이 주요 언론에 공개
⑦영국: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형량을 적용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 형을 선고함
⑧뉴질랜드: 형기 마친 후 위성으로 추적
⑨호주: 형기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후 또 범죄저지를 가능성 있을시 무기징역, 호주의 17살 남자아이가 또래 여자아이 6명(중 2명자살)을 성폭행한 사례의 경우 77년형을 선고받음.
⑩스위스: 평생 사회격리
⑪싱가포르: 강제 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6대 내외의 태형(곤장)도 집행되는데 태형의 경우 한대만 맞아도 그 구체적 충격때문에 2-3년 정도씩 발기부전 등으로 고생할 정도임
⑫일본: 뉴스에 이름, 얼굴 공표,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성범죄자 사회격리
⑬미국 일부 주, 독일, 덴마크에서는 화학적 거세 합법화
6. 결론
앞서 조사 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더 쉽게 성폭력에 노출이 되며 성폭력 당했을 때에도 대처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보다 피해가 더 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어린나이이기에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있기 전에 당하는 폭력이라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며 후유증에 경우에도 성인들에 비해 더 장기간에 걸쳐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를 이어갈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한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오지 못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형법체제는 타국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운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형량을 늘려 최소한 무기징역까지는 형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범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DNA은행 제도를 시행하며 실효성은 의심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전자팔찌제를 현행을 유지 확대해야 하며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하여 성범죄자들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범위와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보완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형벌의 증가와 여러 조치들이 인권침해의 여지는 있지만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의 인권이 온전히 존중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수긍 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 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우는 은지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과 정신적 미성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성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를 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일에 무관심한 국가기관과 주변 이웃의 경우에는 우리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와 구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조두순 사건이나 은지 사건 같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시행이 되도록 요구해야만 한다. 우리의 무관심이나 금방 불타고 금방 죽어버리는 관심으로는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심 외에도 우리의 주변에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받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들 자체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국회 자료: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언
해바라기 아동센터: 2008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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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3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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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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