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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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 성폭력이란?

2. 아동 성폭력의 의의

3. 성인과 다른 소아 성폭행의 특징

4. 성폭행 가해자의 특성

5. 가해자의 유형

6. 피해현황

7. 우리나라의 현 실태

8. 피해아동의 특징

9. 소아 성폭행이 의심되는 여러 증거들

10. 피해의 특징과 후유증

11. 아이가 성폭행 당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안

13. 피해아동의 심리 상담

14. 예방 대책

15. 개선되어야 할 점

본문내용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송씨의 항고로 이듬해 대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1년7개월 만의 재 수사에서 딸에게 재차 성추행당한 정황을 진술하라고 요구했으나 딸이 진술을 하지 못하자 송씨에게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씨는 담당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송씨는 또 홍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마침내 사건발생 5년 만인 지난 1월 23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서울지법 서부지원 안승국 형사1단독 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 행 혐의로 기소돼 3년이 구형된 유치원 운영자 홍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측은 법정 진술을 거부한 채 증거로 낸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314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정 진술이 관건=공판 과정에서의 쟁점은 이양의 '법정 진술'로 법원은 형 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양의 법정 진술을 요구한 반면, 송씨는 이양의 2차적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양이 법정에서 당시의 피해사실을 밝혀야 진술 조서가 증거력을 갖게 된다. 송씨는 그러나 "지금 10살인 아이가 5살이던 5년 전 일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설사 기억해낸다 하더라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정신적으로 아이에게 재차 성 폭력을 가하는 셈"이라며 버텼다. 재판부는 이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지만, 송씨는 "의사의 진단 을 받게 되면 결국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주고 기억해내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이마저도 거절 했다. 대신 송씨는 이양에 대해 전문증거의 예외 규정인 314조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 했다. 314조는 '사망, 질병, 외국거주 및 기타 사유'에 한해 전문증거라 해도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30일 '이양의 경우 이 같은 예외규정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 홍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9&article_id=0000038275
★ 아동 성폭력' 하교길 아파트주변 '조심' (국민일보 2004년 2월8일) ★
아동 성폭력 범죄는 60% 이상이 하교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26.8%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전국 14개 교정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 5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아동 성폭력 범죄(330건) 가운데 27.6%(91건)가 오후 3∼ 6 시에 집중돼 하교시간이 성폭력 범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낮 12시 ∼오후 3시(18.8%),오후 6시∼9시(15.8%) 순이어서 아동 성폭력 범죄의 62.3%가 아이들 이 학교나 학원을 마치는 시간대에 발생했다. 또 범행장소로는 아파트 옥상, 계단, 지하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아파트 주변이 1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동주거지(16.6%),피해자 집(13.8%),가해자 집(13.8%) 등의 순이 다.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학교·학원·유치원(3.1%),놀이터·학교운동장(2.5%) 등 교육현장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 성폭력 가해자(231명)의 26.8%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들 중 43.5% 가 2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9세 미만(23.8%)이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결과 37.7%가 2회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평균 피해횟수는 23.9 회로 나타났다. 10회 이상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12.8%나 됐으며 100회 이상 피해를 당한 아동도 3.4%에 달해 아동 성폭력이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2차,3차 범행을 계속하고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서 성폭력 대상과 범행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샘플 등 수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재범을 막는 범죄자 등록법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말했다.
(http://www.welfare.ac.kr/board/boardview.asp?table_name=news&board_idx=59&maincall=Y)
★ 아동 성폭력 비디오 증언 유죄 인정(스포츠투데이 2004-05-0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6일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안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비디오 증언만 해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놓고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피고인측이 비디오 진술에 대해 증거로 동의해 재판부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영국유학 중 방학 때 일시 귀국한 처조카(13·여)가 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영국 경찰에서 작성한 비디오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8&article_id=0000138526
출처: 아동성폭력 피해 가족모임,
http://cau.ac.kr/%7Esds999/CAU3/health/main/우리애2-1.htm ,
http://www.kbtus.ac.kr/class/counsel/bbs/WebBoard.asp?Action=Read&classid=00012&pnumber=40&lnumber=40
  • 가격1,8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10.18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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