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개별상담] 성폭력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한 인식조사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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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과 개별상담] 성폭력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한 인식조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정 이유 및 문제제기

2. 설문지 분석

3.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란
2) 찬성입장
(1)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더 중요하다.
(3) 범죄의 예방 수단이다.
(4) 효과적인 망신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5)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
3) 반대입장
(1) 위헌&인권침해
(2) 비인간적이고 몰인권적인 제도
(3)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4)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4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1) 전자위치확인제도란
2) 전자감시제도의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가. 증가하는 성범죄 억제
나. 성범죄 재범율 감소
다. 기존 비인권적 제도의 문제점 보완
라.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 보호
마. 이중처벌이 아닌 처벌의 정도 또는 범위의 변경
사.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2) 반대 입장
가. 인간의 기본권 침해
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다.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마. 기술적인 문제
바. 고비용의 문제

5. 성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본문내용

낙인이 주어지거나, 가족에게도 그 피해가 전달되는 등 현실적인 비인권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이로 인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즉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감시기구를 일반 시계 등과 같이 타인이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감시 주체만 이들을 알아볼 뿐 주변인에 의한 낙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제도가 지니고 있던 비인권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성범죄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 보호
성범죄자의 인권 역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틀 내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두 부분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회안정의 중심이 되는 다수의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포함)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미경, 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검찰청, 2006, p.23
따라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성범죄자들의 인권에 침해가 일정 부분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이중처벌이 아닌 처벌의 정도 또는 범위의 변경
특정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법적 처벌 범위 및 정도에 대한 규정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 및 구성원들의 보편적 경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기존의 처벌 정도를 변경하여 전자위치확인제도 등에 의해 형기 만료 또는 중간에도 성범죄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정도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사.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도소 과밀 문제가 교도소 내 인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교도소 내 공간문제, 교도소 유지비용의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p.192
특히 본 제도의 도입과 유지비용은 교도소 유지비용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반대 입장
성범죄 예방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감시 사회가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관련 분야의 교육과 함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세계일보,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5. 5. 2.
기존의 문제 등을 방치해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자팔찌 착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기본권 침해
법률적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해 죄인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
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라 할 수 있다. 보호감호제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셈이 된다.
다.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가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자의 실질적인 형량을 더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즉,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그리고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검사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자팔찌가 지금은 성범죄라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거론되지만 이미 음주운전 같은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다.
마. 기술적인 문제
위치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팔찌를 풀 수도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박 잊어버리고 시계를 차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 이를 두고 일종의 도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통제다. 또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면 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도 문제다. 한마디로 전자팔찌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 고비용의 문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간 약 8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로 확대할 경우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5. 성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2)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3)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4)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5)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6)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사후지원적 측면
가.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나. 재정적 지원
다. 전문 경찰 제도
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마.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2) 피해 직후 대처 방안
가.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나.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다.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라.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마.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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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23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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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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