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법과 아동 성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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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메건법과 기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법률의 역사
메건법 이전 1990년 워싱턴주에서 선구자적인 지역사회 보호법 제정
성범죄자 등록: 산발적인 주 법령들이 결국은 단일화된 연방 법령으로 이어져
제이콥 웨터링 법(The Jacob Wetterling Act)
메건법(Megan's Law)

본문내용

통령이 직접 한 이 말은 왜 미국인 대부분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미국 대통령 조차 법률의 실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1996년 6월 22일 클린턴 대통령이 행한 주간 라디오 연설 요약문도 이러한 오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워싱턴(CNN)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미국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는 많은 미국인을 괴롭히는 범죄와 폭력과의 중단 없는 전쟁을 펼쳐 왔습니다. 당파의 이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특수 이해 단체의 압력에도 무릅쓰고 1994년 포괄적인 범죄 근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만 명의 경찰을 미국의 거리에 배치하여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중 반 이상에 대한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19종의 강력 살상 무기를 금지시켰고 여성 폭력 금지법을 통과시켜 가정 폭력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브래디(Brady) 법안을 통과시켰고, 육십 만 이상의 중죄인, 탈주자, 스토커 등이 총을 사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재범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성범죄자들이 가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감한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재범에 의해 젊은이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주가 성범죄자 대장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적인 성범죄자가 이주해 오는 경우 주차원에서 해당 지역사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필자 주: 이는 사실 1994년 제이콥 웨터링 법을 통해 이미 실현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달 메건법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법은 위험한 성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이주해 오면 예외 없이 각 주는 해당 지역사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부모가 자신들의 이웃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범죄에 의해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메건법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일곱 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이 법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1994년의 범죄 근절 법안이 각 주가 지역사회 내의 성범죄자를 추적하도록 요구하여 전국적인 성범죄자 등록의 근간이 되었다면, 메건법은 반드시 부모가 이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일 각종 범죄 소식이 뉴스를 가득 메우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범람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저 둔감해지기만 한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흉악한 범죄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범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충격을 받고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우리의 아이를 최우선으로 아낀다면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 라디오 연설문 가운데 밑줄 친 두 부분은 미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장차 성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진실은 어떠한가? 앞서 지적한대로, 웨터링법과 메건법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극적 공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약 20개 주만이 연방 기준에 따른 소극적 정보 공개의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적극적 통지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라는 것도 가장 위험하다고 분류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일부 기관과 개인에 통보해주는 것이 전부다.
내가 사는 뉴욕 주가 소극적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뒤, 필자는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 법령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그 후 이미 세 차례의 뉴욕 주 의회 회기가 지나갔건만 2001년 현재까지도 이 초안은 법률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들은 내게 법률 채택은 사실상 영영 불가능하다고 귀띔해 주기까지 하였다. 내가 사는 주의 상황은 어떤지, 즉 적극적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허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적극적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통지해 줄 것인가를 확인해 볼 것을 부탁하고 싶다.
많은 미국의 부모들이 통지 제도에 관해서 자신들이 믿었던 내용과 현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내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는 뉴욕 주에서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 했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무렵, 필자는 아예 연방 메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연방 의회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필자는 메건법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 오해, 즉 '모든 50 개의 주에 대한 적극적 통지 의무화'가 더 이상 오해로 남아있지 않고 분명한 법 조항으로 명문화되기를 원했다. 2000년 7월, 챨스 슈머 미 상원의원과 함께 연방 법률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은 위의 내용 외에도 50개 모든 주가 성범죄자 대장을 무료로, 익명으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글이 출판된 오늘까지 이 초안의 법률안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 의회 의원들께서는 이 개정안 초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이 지면을 통해 촉구하며, 독자 여러분이 백악관이나 연방 의회의 상하원 의원에게 거는 전화 한 통으로 법률안 통과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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