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국내 해외 정책사례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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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 국내 해외 정책사례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 란?

2. 미혼모 발생원인

3.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사례분석

4. 해외선진국의 미혼모 정책사례분석

5. 미혼모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6. 미혼모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실시되며, 아기 양육비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장기지원 서비스는 미흡한 편이다.
- 미국의 미혼모 시설(New Beginnings)
뉴 비기닝스라고 불리는 미혼모 시설은 타고난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대리모들의 모임에 의해 설립되었다.
(1) 시설
공동의 주방 시설, 거실, 세탁소, 목욕탕에 각 개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이 있으며, 각 방의 크기는 12\'5\" x 7\'10\" (2.7평)이다.
(2) 입소 자격
14세 이상의 단독 미혼모는 입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용은 불가능하다. 약물 치료가 끝난 여성들은 입소할 수 있고, 임신 기간 동안 단지 휴식을 취하려는 여성들의 입소는 불가능하다.
(3) 의료시설
입소자 중에 담당 의사가 없다면, 의사가 배정되어지고 출산 전 태아들의 규칙적인 관찰이 행해진다.
(4) 재원
입소에 필요한 집세는 월 90달러(7만원) 정도인데 강제적인 조건이 아니고 부모나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불하게 하고(상황에 따라 다름) 대부분의 입소자는 무료이다.
(5) 서비스의 종류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혼모들이 미래의 목표를 정하는 데 또는 여성들이 부모가 되거나 입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세인트 크라우드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을 돕는 지역 학습관과 협력한다. 3개 지역 단과대학 또는 기술, 경영, 미용 전문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으며, 입소자들을 돕기 위해 구직 서비스 센터와 일시 직업소개소와도 협력한다.
(6) 양육
이 시설에는 엄마와 아이를 동시에 부양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상담도 그 지역 안에서 그녀를 도와주는 것에 집중한다.
(7) 입양
입양이 사랑에서 발로된 결정이라는 데 공감하며, 미혼모의 결정이 입양을 위한 것이라면 상담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 분만 후 미혼모는 6 - 8 주 동안 이 시설에 머무를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입양 진행을 도와주고 그녀가 요구하는 지원을 해준다.
(8) 규정
모든 입소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주말에만 외출이 가능하나, 18세 이하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을 요한다. 모든 입소자들은 규정과 계획된 저녁 수업과 입소자 상담 미팅을 지켜야 한다. 입소자들은 건강한 임신을 보장받고 학교나 직장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유도된다. 다음 규정은 18세 이하 입소자에게 해당된다.
- 부모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
- 고등학교 과정 이수 동의.
- 통행금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후11시,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오후12시.
- 외박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행
5. 미혼모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가장 먼저 미혼모들을 위한 제도로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미혼모 문제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미혼모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부담을 나누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대부분 책임은 고스란히 미혼모 혼자만의 몫으로 돌려져 왔다. 그것은 사회 통념 탓도 있지만 법적인 강제 미비의 문제도 있다. 친자인지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자칫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될 위험도 있어 나이 어린 미혼모들은 대부분 소송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미혼모가 아동양육을 할 시에 미혼부 로부터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가 발달한 선진 국가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하여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와의 합의 하에 자녀 양육비 일부를 부담 하게 하며 미혼부가 능력이 없어 그 비용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선불까지 해 주는 제도가 있고, 미국에서는 미혼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가 그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다. 그 비율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뉴욕주의 경우는 아이 아버지 월급의 18%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미혼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예방하고 미혼모나 사생아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6. 미혼모에 대한 나의의견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 유기된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빈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성윤리의 보급과 책임감 부족으로 10대 미혼모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에 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는 간간히 민간차원에서의 예방과 사후대책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다.
10대 미혼모의 경우, 출산을 위한 신체적인 성숙기가 끝나기도 전에 임신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몰래 낳기 때문에 산전 후 관리가 충분치 못해 미혼모와 아기의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혼모의 아기의 경우 발육에 필요한 정상적으로 충분한 영양공급과 정서적 지지의 부족으로 저체중아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회적 성숙도를 갖추기도 전에 미혼모가 된 청소년들의 경우,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며,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 사회 속에서 소외계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제 미혼모의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혼모 가정의 구성과 지속, 해체는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미혼여성과 미혼모 자녀,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문제인 것이다. 미혼모 문제를 한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전가시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가정으로서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미혼모가 사회 속에서 자립하여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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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1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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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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