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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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리 된 진정에 대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김엘림·최용근 저(2021).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434쪽
만약 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받은 검찰총장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기관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진정이 접수된 후에 C에 대한 차별행위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문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아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최용근 저(2021).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가격4,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01.14
  • 저작시기202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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