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남녀평등과법(공통)(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국가인권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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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남녀평등과법(공통)(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국가인권위원회,노동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심문을 할 때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심문을 할 때에는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조정·중재
(제28조)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쌍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결정서를 작성한다. 중재결정 또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시정명령 등
(제29조)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입증책임
(제30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고문헌
- 김엘림(2017). 남녀평등과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 가격4,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01.19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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