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작업, 화기작업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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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재위험작업, 화기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화기작업(火器作業)’이란 무엇인가?

2. 본론
1) 화기작업의 위험성
2) 연소(燃燒)의 3요소
3) 소화(消火)의 3요소와 소화설비의 종류
4) 화재위험작업과 불티의 위험성
5) 화재위험작업 진행시 안전작업을 위한 3가지 조건.
6) 안전작업을 위한 3가지 준수사항
① 가연성물질의 제거
② 불티비산방지포의 사용과 보관방법
③ 화재위험작업 진행시 퍼지(purge)작업과 환기의 중요성
7) 화재감시자
① 화재감시자의 정의
② 화재감시자의 배치구간과 11m의 법칙
③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의 자격과 필요능력.
8) 화재위험작업의 관리절차와 화재위험작업허가서

3. 결론
1) 보다 안전한 화재위험작업을 위하여

본문내용

진압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 진행구간 근방에 항시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작업 현장 내 화재발생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며 화재감시자에게 다른 업무를 시켜서도 화재감시자가 다른 업무를 스스로 겸해서도 안 된다. 추가로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원활한 소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지급해야 하며 화재발생시 원활한 대피유도를 위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한다. 해당 장비들을 지급받은 화재감시자들은 화재발생시 지급받은 목적과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급장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8) 화재위험작업의 관리절차와 화재위험작업허가서
화기작업은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에서 작업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닌 높은 수준에서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그렇기 때문에 화기작업을 계획 및 진행할 때 관리감독자가 직접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작업구역의 책임자와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화기작업의 계획단계부터 관리책임자와 사업주가 참여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기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기작업을 진행하기 전 작업의 내용과 진행방법, 그에 따른 위험성과 안전조치방법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야한다. 뿐만 아니라 화기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내 가연성물질의 제거여부 및 환기여부 확인, 소화기 등 소화설비가 비치되었는지 여부, 불티비산방지포의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화기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았는지, 근로자들은 충분한 화재예방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비상시 대피로에 대한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장소의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추가로 화기작업구간 근방에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화기작업 진행시 작업구간 근방의 기계설비의 배관 등에 유해 화학물질 등이 잔류하거나 혹은 화기작업구간 근방에서 진행하는 공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업무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화기작업을 진행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검토한 후에 화기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화기작업 진행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 및 확인사항 등을 화기작업 허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
①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②작업구역설정(출입금지표지)
③가연성물질 제거 또는 용접방화포 등 방호조치
④소화기 등 소화기구 비치
⑤불꽃·불티비산 방지조치
⑥인화성 액체의 증기·가스 환기조치
⑦근로자 피난 및 화재예방교육
⑧가스농도의 측정 및 분진의 잔존여부 확인
⑨근로자보호구 지급·착용
그 후, 사업주에게 화기작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기작업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사업주도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이 모두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허가서에 서명해야한다.
화기작업허가서가 작성이 되면 작업현장에 이를 개시하며 작업 진행의 각 단계별 혹은 작업 전, 중, 후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기작업 진행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갱신 혹은 재발급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약 화기작업구간의 상황 혹은 작업방법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체 없이 화기작업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화기작업구역의 정리정돈 및 잔불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기작업 종료 후, 이상이 없는 듯 보여도 훈소 에서 화재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업종료 후, 적어도 30분~1시간동안 화기작업현장의 화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후 관리감독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회수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사측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3. 결론
1) 보다 안전한 화재위험작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화재위험작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화재위험작업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인 화기작업에 대해 알아보았고 화재위험작업의 위험성과 연소 및 소화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작업에 따라 다른 화재진압장비 및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화재위험작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할 요소와 그 방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화기작업의 전반적인 절차와 그 관리방법, 그리고 화기작업 허가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사업주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화기작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것이다. 화기작업의 전반적인 절차와 그 관리방법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아마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인화성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환기를 시키고 소화 장비를 사전에 비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해마다 화재위험작업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일까? 필자는 ‘귀찮음’과 ‘안일한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이다. 공사 관리자와 작업 팀장들은 화기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작업구간에 인화성 혹은 가연성물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치우는 것이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바에 후다닥 끝내고 가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불티비산방지포와 소화설비를 지급해주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에 지급해준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관리도 소홀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 힘들고 귀찮을지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껏 살펴본 모든 요소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작업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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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1.28
  • 저작시기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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