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법원의 유죄판결 가능성
1. 자백보강법칙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법원의 유죄판결 가능성
1. 자백보강법칙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으며,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범의 자백이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의 참고인진술조서 역시 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다.
Ⅲ. 결론
자백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백을 강요받는 경우, 이를 증거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강증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의 甲에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314 판결.
Ⅲ. 결론
자백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백을 강요받는 경우, 이를 증거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강증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의 甲에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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