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9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인터넷 상의 입법예고 등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 편집 양식은 자유로우나,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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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9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인터넷 상의 입법예고 등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 편집 양식은 자유로우나,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으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는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유상으로 진행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유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내릴 때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노선을 운행하려는 자에 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와 관련한 항목인 제4조와 다르게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관활 시, 도지사에서는 사전 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자면 자율주행자동차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여객, 화물의 유상 운송과 같은 규제특례를 지정 구간 내에서 허락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모든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제출서류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여객운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객운성 허가신청서, 운행가능 영역, 제원, 활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수, 운행 구역 및 운임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문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동우, 국토교통부, 2020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국토부,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2일 설명회도, the science times, 2020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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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04
  • 저작시기202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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