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2022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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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2022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복지의 필요성
2.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개요
3.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4. 우리나라 작업장 위험의 현실
5. 구조적 원인 설명
1) 간접고용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2) 산재 예방 자원에 대한 취약 노동계층의 접근 제약
3)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6.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고용은 확산되고 위험의 외주화는 고삐 풀린 경주마처럼 질주했다. 고용주의 책임소재가 구조적으로 불분명하니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2) 산재 예방 자원에 대한 취약 노동계층의 접근 제약
산업재해 예방 자원이 불충분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게서 산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고, 비정규직이며,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더 제한적이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조건에 놓인 노동자일수록 산재 예방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결과적으로 산재에 대한 이들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작업장 안전수칙이 존재하는가 여부보다,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을 위한 자원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가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공동체의 행복을 달성하지만,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되게 된다. 작업장에서의 생산 활동이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위험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노동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
6.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특징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처럼 작업장에서의 위험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산업복지를 운영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 수단으로 비정규직이 이용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이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개인의 생존과 공동체의 유지를 보장하는 본질적 수단이고, 모든 노동 현장(작업장)은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 위험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고용주와 노동자 간 개인적 계약관계로 접근하는 ‘대상 체계적 관점’과 관련이 깊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위험에 대한 예방이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험의 회피 또는 제거가 최선이지만, 위험 회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늘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 위험요인이라고 해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능동적으로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와 관리체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구조나 고용형태를 이용한 위험의 전가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전략에서 지금까지 위험의 회피나 능동적인 보유보다는 원청과 하도급 관계라는 구조적 속성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업체 소속이 다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재해위험을 전가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의 전가 방식을 주로 채택한 이유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다. 더 이상 위험의 회피 또는 제거 수단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안전 시민권은 작업장의 조직된 노동에 의해 권리로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를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았을 때,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해보았다.
나이가 어리고, 비정규직이며,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한 노동자일수록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은 커진다. 사용자는 외주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는데, 비용 절감의 결과 외주화 된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외주화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불안전성을 높이고, 고용을 외부화 할뿐만 아니라 위험 역시 외부화한다. 이때 위험은 단순히 위험이 외부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운 위험이 형성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구조화된 위험이다. 노동을 분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원청의 책임을 지워버린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사용자, 자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 지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김의명, 한국 산업복지론, 양성원, 2016.
윤성수, 비정규직 안전보건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김미령 기자, 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의 기록`, 이데일리, 2022.02.16일자.
김동규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는 인재…무단 구조변경에 총체적 관리부실, 연합뉴스, 2022.03.14일자.
최종훈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한겨레, 2022.03.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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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24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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