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중간과제물,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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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중간과제물,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2)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 개정 정신건강보험법에 따른 새로운 입·퇴원제도 안착
2) 정신건강복지법상 입·퇴원제도 개선
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거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시설수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는 입소생활시설이나 주거제공시설을 퇴소한 이후에 거주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들이 주거제공시설에서의 적응훈련을 거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셋째, ‘중간집(Halfway House)’을 퇴원 정신질환자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로 개발확산하여 병원과 지역사회의 중간단계 거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하프웨이하우스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완충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에게 단기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10개에 불과하며 고용지원을 위한 시설별 기능도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 강화
첫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려면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복귀한 정신장애인을 위해 주거, 고용,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각 지역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려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이나 시설수용을 줄이려면 가족 등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지원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호의무자의 보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 외에 가족지원 및 상담서비스, 위기개입서비스 등 정신장애인 보호나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케어형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 ‘토탈케어형 사회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이나,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밀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이 사실상 받기 어려운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신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토탈케어서비스를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정신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정신적 어려움을 지닌 청소년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해도 취업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으로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된 학생들에 대해 병원 방문이나 약물치료 등 기존의 의료적 치료 외에 이러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밀착 지원을 해 줄 기관이 없다.
다섯째, 정신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로 공공후견인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013년 7월 개정민법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의 바람직한 활용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후견유형에 대해 적절한 안내 및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년후견 신청절차에 대한 지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성년후견인 육성, 공공성년후견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나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는 정신장애인의 건강, 교육, 취업, 소득, 주거 등 자립과 지역사회통합에 기반이 되는 정책들을 모두 포함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입원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하는 사례가 더 많다. 주위에 지인 중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하는 경우를 보았다. 물론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금방 퇴원을 했다.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더라도 자신은 입원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가족들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입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번 들어가면 퇴원 시기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동안은 외부와 격리되어 지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금지의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제 입원의 조건이 까다로워졌을 뿐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비록 정신적인 건강이 불안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지라도 병원에 감금이 되어야 할 정도에 대한 판단을 의사가 내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지금의 정신병원은 예전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많이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한국인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에 관련한 법제가 새로이 제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지자체, 의료기관 등은 정신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압박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좋지 않는 시선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남,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방안, 국방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퇴원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방안, 2017.
오현성,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 연속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원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험,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여름호 Vol. 9, 2019.
조윤화 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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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30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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