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사회 )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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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법과사회 )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
(2)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의 입법사를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는 실질적 입법자의 업무에 공식적인 업무를 부여했다. 정부중심의 입법 활동이 약해지며 의원 입법 활동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의원입법에 있어 전문성 부족이 대두되며 현재는 정부입법이 주도적으로 다시 행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의원입법이 급장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본연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이다. 제16대, 국회 법률안의 총 2,507건 중 의원발의 법률안이 1,912건으로 이는 76%의 비율을 보였다. 제17대, 국회 법률안의 총 7,489건 중 의원발의 법률안은 6,387건에 해당되어 85%의 비율을 나타냈다.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잠시 들여다보겠다. 의원입법 가결율이 저조한 원인은 타당성과 현실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과도한 비용이나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익단체나 지역구 민원해결에 대한 로비로 법안이 제출된 것, 법안제출실적과시로 제출이 되기도 하고, 법제기술상 완성도가 낮은 법률안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은 의원입법이 졸속 되는 법률의 질적인 보안을 위해 많은 의논을 거쳐 왔다. 의원입법제출과정의 유사법안의 중복제출을 막을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장치가 없다는 부분과 조정되고 통합된 법안보다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담은 법안이 다수라는 부분이 의원입법제출과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베낀 것 같은 법률안,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중복해서 제출되어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떨어트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졸속법안, 묻지마법안, 부실법안, 중복법안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3. 결론
현대의 정보산업사회는 복잡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개성의 욕구와 의사 표출로 인해 입법화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 영합적 현상이 나타나며 의원이나 정책입안자가 실적위주로 입법을 진행하는 홍수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불신현상도 일어나게 되었다. 사회구성원들의 각양의 이해관계, 국가 정책, 정책과 관련한 법률, 이해관계집단 등 입법을 둘러싼 갈등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어 사회발전이 저해되기도 한다.
“사회가 있어야 법이 존재한다.”는 말처럼 사회에 적합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법학의 패러다임을 깨는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 모든 갈등을 해소하며 최적화된 법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을 심사하고, 입안할 때 다양한 갈들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법률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도입하며 입법시의 갈등이 해소되고 적절한 입법이 되면 법률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법률의 최적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국민기본권이 높아져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좋아진다면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높여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유럽각국도 10년 이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체계적, 전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규제영향분석 등의 비슷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바가 있다. 최근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영향평가제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적인 ‘현행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전문 인력, 전담조직, 평가기법의 과학화, 평기기준 등으로 입법의 차원을 달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사례들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실정법의 법 현상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등장하는 법률 선진국이 되는 한국을 기대해본다.
4. 참고문헌
강소라(2015). 정치풍자 규제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오병두(2005).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 한국, 독일 및 일본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고인석(2010).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김기표(2011).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동희(2020). 마르크스주의 법사회학에 있어서의 법의 상대적 자율성. 단국대학교
신동준(2009). 경험적 법사회학 연구의 방향과 제도주의 이론. 법과사회이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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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26
  • 저작시기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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