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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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 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의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 大判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위의 사례를 보면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압수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했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강력계 검사 甲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압수 수색의 당사자와 변호인이 계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제1 처분 때는 기회를 얻었지만 제 2, 3처분 때는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이 사항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관, 무관정보의 재출력과 복제는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에서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 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중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본 사건처럼 저장매체를 증거로 압수한 경우 검사측은 乙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1. 압수 수색의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1. 압수 수색의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열람과 복제가 금지되어야 한다. 3. 복사한 정보에 대한 왜곡과 훼손,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적절한 집행 절차를 걸쳐야 한다. 와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중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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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28
  • 저작시기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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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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