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상소의 종류
(1) 항소
(2) 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정지의 효력
(2) 이심의 효력
2. 상소의 포기·취하
(1) 의의
(2) 포기·취하권자
(3) 포기·취하의 시기·방식
(4) 포기·취하의 효과
3.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Ⅳ. 상소심의 심판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4) 위반의 효과
(5) 예외
2. 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2) 구속력의 범위
(3) 구속력의 배제
(4) 구속력에 따른 효과

본문내용

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중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중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라도 선고형이 원심판결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경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는 경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형까지 유리하게 변경할 것을 욕하는 취지도 아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경합범을 일죄로 처단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공소사실의 일부만 유죄로 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누범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형의 선고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고 실질설이 제시되고 있다. 형식설은 전후 판결의 두 주문을 놓고 형의종류 및 형의 경중 신양균, 앞의책, 947면
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서 실질설은 원심판결과 상소심 판결의 두 주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어느 형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가를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4) 위반의 효과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로는 ① 검사가 상소한 사건, ② 검사와 피고인이 동시에 상소한 사건, ③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된 경우,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4가지가 있다.
2. 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하급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데, 이를 파기재판의 구속력 내지 기속력이라고 한다.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상소심의 파기판결이다. 이러한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파기환송 또는 이송된 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그 판결의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판결의 일반적 구속력의 문제와는 구별해야 한다.
(2) 구속력의 범위
1)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① 하급법원
상소심의 파기판결은 하급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법원이든 항소법원이든 파기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예컨대 상고법원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도 상고심의 파기판결에 구속된다.
② 상소법원의 자기구속
상소심의 파기판결은 그 판결을 한 상소법원 자체도 구속한다. 상소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루어진 하급심의 판결을 상소법원이 다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구속력을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도 일단 파기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스스로 구속된다.
③ 상급법원
항소심의 파기판결은 하급심인 제1심 법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판력과는 달리 상급법원인 상고심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현행법의 규정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상고심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비약상소에서 상고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경우 그 구속력은 원심법원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항소심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④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파기이유로 된 상급심의 판단에 대해서 발생한다. 다만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법률판단에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지만, 사실판단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58조 1항은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법률판단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고, 현행법상 항소심이나 상고심 모두 사실오인이 상소이유로 되어 있으며 상고심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판단뿐만 아니라 사실판단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도 한때 소극설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대판 1983.4.18, 83도383; 대판 1986.6.10, 85도1996; 대판 1987.4.28, 87도294; 대판 1996.12.10, 95도 830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직접적인 파기이유인 소극설·부정설 판단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면에 있는 적극적·긍정적 판단은 단지 파기이유에 대한 배경이 되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판 1984.9.11 84도1379
다만 소극적·부정적 판단이라도 파기의 직접 사유가 된 이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필연적인 논리적 전제관계에 있는 때에는 구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소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후심으로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소법원의 파기판결은 소극적·부정적 판단부분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구속력의 배제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사실관계와 법령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효력이다. 따라서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된다. 파기판결 이후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구속력에 따른 효과
상급법원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파기판결과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상급법원이 파기이유로 설치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원심법원이 행한 경우에 상고심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판 1994.12.22, 93도2023
참고문헌
1.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2.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3. 김종원, 요점 형사소송법, 예지각, 2002.

키워드

상소,   상소제도,   항고,   항소,   상고,   형사소송법,   형법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8.06.14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45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