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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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본문내용

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 : 이혼, 상속 등의 가사사건, 소년사건, 아동 사건 등과 관련된 1심의 사건이나 일부 2심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에서는 보통 수집한 증거와 제출한 주장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재판상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 관계의 형성,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사실조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재판에서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조정 담당 판사의 명령을 받고 시설을 조사, 점검 등의 중요한 역할을 진행한다.
민사법원 : 민사 조정절차는 민사에 관련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것을 조정하는 곳이 바로 민사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당사자가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후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정절차가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기일을 열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 합의를 진행한다. 그래서 합의가 된다면 조정 성립이며, 강제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물론 조정을 안 해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형사법원 : 형사재판은 범죄의 수사 개시로부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과 변호인의 선임, 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걸쳐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와 구별되는 것은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에 관련된 재판을 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과는 별도의 특별재판소로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있다.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정규직 차별의 경우 차별시정신청을 통하여 이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 및 교육,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위한 국가기구이다.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권리구제 대상으로서 적용된다.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 고층 민원인의 권리구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 민원의 처리 및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2020년 개정판, 김엘림/최용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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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8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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