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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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주관식 문제
II. 과제형 문제
1. 서론
2. 본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는 점에서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함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주택자산을 공유자산으로 추정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히 부부의 관계를 제시하여 조세를 과징하는 행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9조항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납세 의무에 관련한 법령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령은 일부분 모호한 부분도 있다. 그 까닭은 주택의 금액 산정이 “부과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시가 결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규칙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행정부는 매년 부과일의 주택의 시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이 고시된 바에 의하여 춘향이와 몽룡이의 주택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게 되었다. 이에 관련한 헌법 재판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헌재 2001. 6. 28. 99헌바54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제에 있어서 세액산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평가는 상속의 시점에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금전화 되지도 않았고 처분되지도 않은 재산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라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위의 재판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모호하여 위헌임을 밝혔다. 첫째,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 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는 막연한 규정만 존재할 뿐 평가방법은 법률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 둘째로 이를 위임하는 위임자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상소세법 시행령 제 5조를 통해 가액평가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음으로 이는 법령으로써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몽룡이와 춘향이의 경우 현행법을 근거로 조세가 과징된다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몽룡이와 춘향이의 사례를 통해 여러 헌법에 대입하여 위헌의 사항인지, 위헌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몽룡이와 춘향이의 주택에 관련한 사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모두 위반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몽룡이와 춘향이에게 부과된 과중한 세금은 현재의 헌법상으로는 위헌의 여지가 있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대한민국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법등을 재판의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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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2.08.08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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