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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조세][조세법률주의 기능][조세법률주의 적용범위][조세법률주의 내용]조세법률주의의 기능,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2.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Ⅲ.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1. 총설
2. 부담금(Beiträge)
3. 수수료(Gebühren)
1) 국민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사업의 경영 또는 공물의 관리가 국가와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업체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는 경우
4. 소득의 적법성 여부

Ⅳ.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의 금지
4. 합법성의 원칙

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
2. 조세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 입법기술상의 한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준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合法性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조세의 감면을 할 수도 없고, 조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를 유예할 자유도 없으며, 납세의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화해, 포기, 협정을 할 수도 없다.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조세의 징수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부과 징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
법률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파괴할 정도의 과세, 면세특권계급의 창설, 국민의 경제적 창의와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조세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부담세력을 표상하지 아니하는 행위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3. 입법기술상의 한계
조세문제의 전문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조세법률주의는 입법, 해석적용면 쌍방의 기본원리라는 점, 과세요건 전부에 대하여 법률유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행정법률주의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갖는다.
2) 20세기 헌법에서의 생존권적 고려, 조세의 재정정책적 기능 등에 맞추어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정의 내지는 공평의 개념을 포섭하는 것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고려할 것인가는 좀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도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이외에 ‘실질적조세법률주의의 원칙등과 같은 형식’의 원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엄격해석에서의 엄격이란 내용에 있어서의 엄격을 의미하며, 조세감면규정의 해석 등에 있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5)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우월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6) 또한 사전적구제제도에 비중을 두는 선진세제와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사후적구제제도 자체도 미흡하므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민사소송상 인정되는 화해 등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7) 예규, 기본통칙 등의 행정규칙이 사실상의 규범력을 갖는 현실에서 이의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심급의 심판제도를 준사법적 절차화하면서 여기에다 예규, 통첩 등의 실질적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중요통첩 등의 제정시에는 입법과정에 준하는 통제를 가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통첩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8) 절차적 통제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APA 규칙제정절차, 행정규칙이라는 일반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성격에 따라 통첩 및 재량준칙 등을 논의하는 프랑스의 경우를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규칙론의 논의에 포섭하는 방안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9) 국세청훈령은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지만 용어상으로 예규, 통첩, 기본통칙, 훈령 등 용어가 혼용되어 이의 개념구분이 필요하며, 헌법상 인정되는 위임입법의 형식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10)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등의 단계로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통칙(국세청훈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수긍할 점이 없지 않으나, 헌법의 기본질서인 권력분립, 법치주의의 원리와 견주어 생각해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11) 새로운 민주법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요구되는 현실, 법규범의 남용문제가 거론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정한 입법’이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되며, 따라서 재량과 주관을 줄이는 방법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으로 이루어지는 법적용단계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해결되도록 법률규정도 세밀하고 명확하게 입법하여야 한다.
12) 입법시에는 입법의 기본원리가 준수되도록 해야 하고,내용상, 형식상 입법의 한계가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법률영역, 법규명령영역의 구분심사를 하는 프랑스의 경우가 일응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13) 최근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헌법의 규정이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게 됨에 따라 세법의 규정들도 헌법의 해석론에 따라 통합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근,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헌법적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5
◇ 김외석,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해석, 한국지방세연구회, 2009
◇ 오윤, 한국과 일본의 조세법률주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2009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한양대학교, 2007
◇ 윤길준, 조세법률주의, 법제처, 2009
◇ 최철호 외 1명,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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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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