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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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다수의견
2)소수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기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두 가지 보험급여청구권은 비슷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오인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률적 부지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면 휴업급여 또한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오인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라고 생각하며 이는 곧 휴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장애라고 여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살펴보고 비평해본 결과 소수의견에서 보다 다수의견에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해당 사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재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수의견에서 우려하였던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결론
소수의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요양 불승인 결정과는 별개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 두 개의 권리가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권자의 ‘법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난 휴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미 관련법이 있기 사항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조항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요양급여 신청이 거부된 채권자에게 별도로 휴업급여까지 청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며, 요양급여와 휴양급여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비록 이 두 가지 권리가 별개로 진행된다고는 하더라도 그 관계성에 있어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인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요양 불승인과 휴양급여 간의 상관관계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도 이것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충분한 장애라고 생각된다. 앞의 반대의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조항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결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법 제도의 혼란이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 노력이 인정된 것이며, 법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시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4.참고문헌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 2173, 전원합의체 판결
이혜진 (2017).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동아법학(77), 31-75
윤철홍 (2019).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에 대한 수용적 고찰. 법학논총, 43, 219-251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s://www.kapa21.or.kr/epadic/print.php?num=213
법원사람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33&seqNum=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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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1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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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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