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번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괴물의 이해
2.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
1) 특허 괴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목차> 2번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출원 절차
2. 특허 출원 거절 시 이의제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괴물의 이해
2.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
1) 특허 괴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목차> 2번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출원 절차
2. 특허 출원 거절 시 이의제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방안
심판이란 “특허출원에서부터 심사 및 거절 또는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서 특허청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특허법에 관한 별도의 심판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특허법상 심판절차에 따른다.”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특허청의 결정은 전문적 판단에 입각하기 때문에 심판전치주의에 입각하여 특허심판원에 반드시 심판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에는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이 있다.
이중 특허를 출원한 자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심판번호와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지정된 심판장은 필요 서류와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 및 첨부되었는지를 심사한다. 특허·실용·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일부터 30일 내에 도면이나 명세서를 보정할 수도 있다. 이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을 진해아기 전 특허청 심사국으로 서류를 보내어 기존의 담당 심사관에게 보정서를 기반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심사관은 특허출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심사전치라고 한다. 만약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특허등록결정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심판관이 청구 이유를 판단하여 원 결정을 유지 및 취소하는 심결을 한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도 거절결정된 출원건의 경우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다툴 수 있다.
Ⅲ. 결론
과학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이다. 특허출원은 과학기술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특허를 출원하고 하는 사람은 특허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특허출원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전달받는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정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일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본 특허 출원 절차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 또는 거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심판이란 “특허출원에서부터 심사 및 거절 또는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서 특허청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특허법에 관한 별도의 심판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특허법상 심판절차에 따른다.”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특허청의 결정은 전문적 판단에 입각하기 때문에 심판전치주의에 입각하여 특허심판원에 반드시 심판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에는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이 있다.
이중 특허를 출원한 자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심판번호와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지정된 심판장은 필요 서류와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 및 첨부되었는지를 심사한다. 특허·실용·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일부터 30일 내에 도면이나 명세서를 보정할 수도 있다. 이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을 진해아기 전 특허청 심사국으로 서류를 보내어 기존의 담당 심사관에게 보정서를 기반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심사관은 특허출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심사전치라고 한다. 만약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특허등록결정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심판관이 청구 이유를 판단하여 원 결정을 유지 및 취소하는 심결을 한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도 거절결정된 출원건의 경우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다툴 수 있다.
Ⅲ. 결론
과학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이다. 특허출원은 과학기술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특허를 출원하고 하는 사람은 특허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특허출원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전달받는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정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일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본 특허 출원 절차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 또는 거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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