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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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 1 -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의 제기
나. 관할
다. 판례
라. 사안의 결론
2) 문 2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가. 문제의 제기
나. 피고의 경정
다. 당사자 확정
라. 판례
마. 사안의 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나 법원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가 확정된다고 보며, 어떠한 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의사내용의 확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행위설은 소송상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가 당사자라도 보는 견해이다, 이는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은 실질적 표시설로서, 이는 소장에 표시된 것을 청구취지와 원인 등 전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견해이다.
라.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결정에 따르면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하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례에 의하면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 및 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나,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특이한 경우에는 소장의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 없이 바로 소를 각하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갑이 피해자인 병에게 자신의 형인 A의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였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의 피고를 갑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나 법원이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 병은 피모용자인 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인 갑에 대해 관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여전히 A이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甲이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이 아니다
3.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민사소송법에 의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할과 당사자 확정을 통해 갑과 을, 병의 법적 관계를 파악하고 서술하였다.
먼저 갑과 병 사이에 소송 관할권은 서울지방법원 혹은 광주지방법원에 있다. 하지만 병이 갑의 서울 거주 사실과 주소를 파악하여야만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경정 요건 미비 혹은 법원이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A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 병은 A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갑에 대한 소송을 관할 법원에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어진 사안에 대하여 성명모용죄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갑이 A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1항 3호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례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8라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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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09.11
  • 저작시기202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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