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당사자(당사자 확정, 성명모용소송, 사망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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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당사자]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대립주의
Ⅲ.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서설

Ⅱ.당사자 확정 기준
1.학설
(1)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발견시 법률관계
(1)모용자 a의 소송행위의 효력
(2)간과판결의 효력
(3)피모용자 구제책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소송-실종선고 경우
(2)상속포기 관련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의미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표시정정범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거 아닌가라는 비판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①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상속인은 포괄적인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당연승계이론) 戊는 피고가 되며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효력 역시 병에게 미친다.
②위의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이 나서 丙 상속인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병이 당사자가 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가
-병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정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무도 피고의 지위를 가지지만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가 된다.
2)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무의 소송행위 역시 대리하게 된다.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심급대리원칙에 의해 1심 끝날 때 까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 1심판결문이 a에게 송달될 때 대리권이 소멸된다. 항소유무에 따라 소송중단 문제 발생
-소송대리인이 병, 정으로부터 항소대리권이 수여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무로부터 항소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무에 대해서는 a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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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7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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