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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7. 진술서
18. 긴급체포
29. 현행범인의 체포
30. 체포제도
31.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6.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기소전보석)
3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
3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40. 증인신문의 청구
41.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본문내용

판명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3422)과 관련하여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學說
1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임을 이유로 면소판결해야 한다는 견해
2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를 했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이 사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상소심에 계속된다고 보는 견해,
3무죄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소송법상 별개의 사건으로 분할되 었으므로 유죄부분만 상소심에 계속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判例
윈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각각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여 검사가 무죄부분만 불복상고 하였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 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4) 檢討
유죄부분만 상소심에 계속된다는 통설이 상소인의 의사와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結語
66. 卽決審判 節次
Ⅰ. 序說
1. 卽決審判의 意義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의미하는데,
즉결심판절차란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겅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간이한 심판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공판절차가 아니라 공판전의 절차에 해당하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 구류에도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식절차와 구별된다.
2. 趣旨 및 問題點
즉결심판절차는 경미범죄를 간이한 절차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소 송경제를 도모하고,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신속히 해방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간이한 절차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의 청구 및 심판절차, 정식재판청구절차 등이 문제된다.
Ⅱ. 卽決審判의 請求
1. 請求權者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즉심법 제3조).
따라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2. 管轄에 대한 特例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3. 請求의 方式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 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된다.
Ⅲ. 卽決審判請求事件의 審判
1. 卽決審判請求事件의 審理
1) 卽決審判 請求가 不適法한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한다.
이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2) 卽決審判請求가 適法한 경우의 審理上의 特則
(1) 기일의 심리
기일의 심리와 관련된 특칙으로 1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하고, 2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심판할 수 있고, 3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2) 證據에 관한 特則
즉결심판절차에서는 1자백의 보강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1) 卽決審判의 宣告
1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한하고,
2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3또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주거부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명령을 할 수 있고,
4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
2) 卽決審判의 效力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등 더 이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Ⅳ. 定式裁判의 請求
1. 意義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통상의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
2. 請求의 節次
1) 被告人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한다.
2) 警察署長
즉결심판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定式裁判請求 後의 節次
1) 判事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한다.
2) 警察署長
정식재판청구서와 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3) 檢事
정식재판청구서와 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관할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사건기록과 증거물은 공판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請求의 效果
1) 請求가 不適法한 경우
법령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請求가 適法한 경우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데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대립이 있다.
그리고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Ⅴ. 結語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의 확정은 중한 범죄 자에 대하여 면죄부의 발부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의 기판력을 제한 적으로 부정하는 규제를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즉결심판이 간이한 절차라고 해도 그로 인한 형사사법조직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미범죄를 대폭적으로 비범죄화하거나 친고죄로 전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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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8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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