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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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소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소수설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35조의 입법취지는 퇴색·무의미
* '증거서류분리제출'제의 문제점
4. 현행 변호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변호인제도의 구조적 개선
- 사법체계의 개혁
·변호인 數의 증대
- 법률서비스공급의 양적·질적 균형을 위해 인구수에 비례한 적정수의 변호사배출
·전문변호사 양성 - 전문영역의 법률서비스 공급 예) 전문법과대학원
* 로펌(Law Firm)
- 개념: 법률회사/ 회사형태의 전문변호사집단(변호사인 소유주가 변호사들 고용)
-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규모·성격면에서 일반 합동법률사무소와는 차이
- 규모: 대표적 예) 우리나라 - 김&장법률사무소(120명 이상)
미국 - 베이커&매켄지(세계에 52개 지사, 소속변호사 1800명 이상)
법률서비스라는 상품을 파는 다국적 기업
- 민형사소송 , 국제통상·증권-금융·특허·M&A, 신규사업 등 기업활동 전반에 참여하여
법률컨설팅을 주로 담당
- 법학자에게 변호인자격부여 예) 독일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
·현실 -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제한
- 청구국선변호인제의 활용저조
* 95년 이후 급증 공소장 송달시 국선변호인선정안내서/선정청구서 양식 동시 송부
·92년 - 30명, 93년 - 136명, 94년 381명
·95년 - 2208명, 96년 - 5583명
* 일본의 경우 94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 98%가 변호인 있는 가운데 재판
(이중 국선변호인 - 전체피고인의 70%)
- 국선변호인선정절차상의 문제점(규칙 제19조 1항)
·사건수임능력이 없거나 법원에 협조적이기만 한 변호인은 배제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호시간 보장
·개선방향 헌법 제12조 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실현
- 변호인들의 직업윤리 제고
- 국선변호인의 보수현실화(1993년 현재 7-8만원)
* 일본의 경우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94년도 기준 - 3회 출정을 기본(약 60만원)
- 위헌적 법률규정들의 손질
예) 형소법 제33조 5호 단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6항
형사소송규칙 제14조(비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가능), 제19조 1항(즉석국선변호인제)
-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적 확대실시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제도의 다양화
[참고]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
- 개념: 聯邦/ 州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급료를 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난한 형사피의자·피고인을 위해 변호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
- 선정변호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된 제도
- 가난한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판사나 행정관이 사설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
-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제와 유사(전체 카운티의 60% 정도가 이 제도 이용)
* 계약변호인제도: 정부가 가난한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변호사, 변호사 협회, 법률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맡도록 하는 제도
- 미국의 카운티 중 11%가 이용(대부분 인구가 적은 카운티)
- 계약방법 ·일정한 금액을 수임료로 정하여 할당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정하여 일정한 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추정하여 계약금에 도달할 때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 장점
·전문적인 형사변호로 가난한 피의자·피고인에게 효과적인 절차진행보장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경제적임
·국선변호인보다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일찍 변호시작 가능
·국가예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함으로 그들을 재물로 삼는 비양심적인 변호인 축출기능
- 단점
·검사나 법원과 긴밀한 협조관계유지
변호인이 관료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법원의 보조자로 전락할 위험
결국 가난한 사람은 공공변호인제도에 의해 정부의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
·틀에 박힌 사건처리
엄청난 사건부담과 시간적 압박에 직면, 패기와 이상 상실
- 도입과 관련된 찬반논쟁(美國의 예)
1914년 이전 1914년 이후(LA의 경험과 통계에 의존)
·찬성론 유죄인 평결뿐만 아니라 능률, 경제, 효과에 의존/ 사회적 정의·
무죄인보호도 국가의 역할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음
·반대론 국가의 역할은 중립적·객관적 국가가 기소하고 변호하는 것은 자기모순
실무상 무성의한 변호초래
- 도입여부
·공공변호인제도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
·문화적 차이, 인적 자원, 국민의 반응, 국가예산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2) 변호인의 소송법적 지위의 강화(立法論)
-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보장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인정
* 1960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권 인정
·이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제한불가(예: 독일 형소법 제147조)
-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보장
·피의자신문의 밀행성으로 인한 병폐예방
피의자 - 심리적 자포자기 유발 (임의성 없는) 자백
수사기관 - 위법수사에로 유혹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제312조) 증거로 사용가능
- 특히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는 변호권의 주된 내용
·학설대립(현행법상 피의자신문참여권의 認否)
- 肯定說: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변호인의 이의진술권(형소법 제48조 5항)에 근거
- 否定說: 형소법 제243조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명시
제48조 5항 - 문언 그대로 이의진술권을 인정한 것이지 신문에의 참여권 인정
(평가) 제48조 5항은 피의자신문에 대한 사후통제제도
立法論상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
* 輔助人 - 변호인제도 보충하는 역할
- 피의자·피고인과 情誼關係에 있는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지위발생(제29조 2항) * 심급마다 제출
* 특별변호인 -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지위발생(제31조 단서)
-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만 가능
- 고유권 , 기록열람·등사권만 인정(규칙 제3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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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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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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