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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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ㅡ. 강제자백의 증거능력

이. 유일한 자백의 증명력

본문내용

정외의 자백이든 공판정내의 자백이든 부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_ 다음 본조항의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일고하건데, 첫째 모두의『부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이란 불당한 것이다. 본문 내용이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여히 명백한 것이다. 또한『부이익한 자백』이라는 용어는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자백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백이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나 본문의 핵심은 부이익한 자백이 아니라 자백이 유일한 경우인 것이다. 그렇다면 본조항 모두는『유일한 자백의 증명력』이라고 할 것이 아니었든가, 본문 말미의『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용어도 오해를 피함과 동시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유죄로 하지 못한다』라고 함이 가하다고 본다.
_ 끝으로 본 론고의 결미에 제하여 형사상의 자백을 개괄적으로 논하건데, 공판정외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영미법적 법률견해에 의하자면 전문증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과연 그렇다며는 공판정외의 자백을 피고인에게 부이익한 증거로서 인정하는 것은 광의로 말하자면 전문증거를 제거한다는 원칙에 대한 례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한 자백을 증거로 받어드리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형소법 제삼백구조 동제삼백십조가 증거법상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무거운 것인즉, 차조항은 피고인의 인권 옹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그 운용의 엄격성이 타 조항에 비하여 더 한층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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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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