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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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관의 제척과 기피

[2]법원의 관할

[3]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본문내용

및 처분후의 재기소여부는 모두 재량사항이므로 검사장의 존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검사장의 명령은 적법하며 검사A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나, 조건부기소유예처분에 존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검사장B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으로서 검사A는 검사장B의 명령에 복종의무가 없으며 이와같은 견해가 타당하다.
4. 검사장의 직부이전권
검찰청법 제 7조 제 3항은 검찰청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가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이전권은 상명하복관계 및 검사동일체원칙을 유지하게 하는 검찰조직상의 제도로서 사안에서 검사장B가 갑 피의사건을 검사A에게서 검사C로 이전시킨 것은 비록 위법한 재기소를 위한 것일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법적으로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5. 검사교체의 효과
검찰사무의 취급도중에 검사가 교체되어도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하여 이전검사가 행한 행위의 소송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안에서는 검사A가 갑에 대하여 행한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은 갑 피의사건이 검사A에게서 검사C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법적 효과를 유지하므로 검사C가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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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1.09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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