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관의 개척, 기피, 회피, 관할의 종류 특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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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법관의 개척, 기피, 회피, 관할의 종류 특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2. 법관의 제척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회피

Ⅲ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지정관할
7. 합의관할
8. 변론관할(응소관할)
9. 관할권의 조사
10. 소송의 이송

Ⅳ 결론

본문내용

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16 -
이에 따라야 한다. 소송을 이송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제38조1항). 소송을 이송 받은 법원은 사건은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제38조2항). 따라서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구속력은 관할에 관한 조사의 반복을 피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고 당사자가 심히 곤혹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반대설이 있으나, 법문이 전속관할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다. 이 때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제424조 제1항 3호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에 대한 적용은 없다.
판례는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상급관할위반의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급심법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 이송 받은 뒤에 소의 변경 등으로 새로 관할법원이 생긴 경우에도 구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40조 1항(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계속된다.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보유
하는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 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우리 법 제37조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확정 후에도 이송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 비추어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법관이 바뀐 경우와 같이 변론의 갱신절차를 밞으면 된다고 볼 것 이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
제40조 2항 (이송의 효과)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만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7조 (이송결정의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 17 -
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중 법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와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에 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현행법질서는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적격성을 가진 자를 채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도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감정 등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배제하는 제도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기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릴 때까지 본 안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킬 수단이나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악용 될 수 있다. 이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을 어떻게 분배하여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과 동일지방법원내의 단독 및 합의부간의 재판사무의 부담을 규정한 것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헌법 제 101조 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법원 사이에서 민사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 때문에 관할제도가 생겨났다. 우리는 관할에 대해 살펴보며 재판권의 행사 및 특정법원이 갖게 되는 관할권의 합리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자신에게 계속된 소송을 재판을 통해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만약 관할이 없다는 이유에서 소를 각하한다면 원고는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고 이러한 재소에 의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송이 인정된다. 피고의 경우 정당한 관할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므로 이송에 의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원의 입장에서도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적절한 심리를 위해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송제도는 보완 발전시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http://www.moleg.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유승훈
민사소송법 이명우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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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3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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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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