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대상(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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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백의대상(민사소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 자백의 개념
(1) 의의
(2) 불요증사실
2. 변론주의
3. 청구인낙

Ⅱ자백의 대상
1.주요사실
(1)의의
(2)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1) 대법원의 입장
2) 간접주장 개념의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의 대립
①긍정설
②부정설
③사견
2. 간접사실
(1) 의의
(2) 간접사실의 자백
3. 보조사실
(1)의의
(2) 보조사실의 구속력에 관한 학설
1) 구속력 부정설
2) 구속력 긍정설
3)사견
(3) 보조사실의 입증정도
(4)결론
4.법률적 주장
(1) 권리자백
1) 권리자백의 의의
가) 협의의 권리자백
나) 광의의 권리자백
2) 학설의 대립
가) 부정설
나) 제한긍정설
다) 긍정설
라) 절충설
마) 사견
(2) 현저한사실 불가능한 사실의 자백
1) 의의
2) 현저한 사실 자백에 문제점
3) 학설의 대립
가) 자백부정설
나) 자백긍정설
다) 사견

Ⅲ.결론

본문내용

성립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여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자백에 반대되는 변론이 나타나면 반대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04), 509면
.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자체(권리)를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문제가 있기에 그 선결적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재판상 자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749 판결; 1992.2.14 선고 91다 1494판결.
마) 사견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자체를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자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선결적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자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현저한사실 불가능한 사실의 자백
1) 의의
현저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과 법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이 있고 이들은 모두 불요증사실이다. 그러나 양자를 불요증사실로 인정하는 근거는 상이하다. 즉 공지의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언제나 진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불요증사실이 되었다. 반면에 법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은 공지성은 없지만, 법원이 직무상 언제나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요증사실이 된 것이다.
2) 현저한 사실 자백에 문제점
현저한 사실(즉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자백이 성립되는지는, 변론주의의 기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주요사실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간접사실의 수준에서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 있을 수 있다.
3) 학설의 대립
가) 자백부정설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성립을 부정하는 통설 이시윤, 전게서, 290면; 정동윤/유병현, 전게서, 476면; 三ゲ月章, 民事訴訟法全集 390面;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468面.
판례 대법원 1959.7.30. 선고 4291 민상551판결.
의 근거는 공지성으로 인하여 불요증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백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의 객관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것은, 변론주의 이전의 재판의 본질적 성격의 발로이며, 현저한 사실이 존재하는 한, 변론주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나) 자백긍정설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라도, 당사자가 이것에 기한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이상, 법원도 이것을 존중하여야한다는 설 兼子一, 新修民事訴訟法體系, 酒井書店(1965).248面; 伊東乾, 辯論主義, 學陽書房(1981) 148面
이 있다. 다만 자백의 내용이 법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설의 근거는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진실의무의 사정권 밖에 있고,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어떤 가정 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여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兼子一, “民事訴訟의 出發點에 立返”, 民事訴訟法硏究(1), 492面.
이는 변론주의의 본질을 본질설로 파악하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한다. 山本和彦 民事訴訟法 有斐閣(2005) 165面
이 설에서는, 자백부정설이 공지의 사실이 불요증사실임을 근거로 하는 데 대하여, 이것은 어디까지 증명단계의 문제이고, 주장단계의 규율인 자백의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반론한다. 山本和彦 전게서 165面
자백부정설이 사법에의 신뢰를 근거로 하는 점 특히 高橋宏志 앞의책, 419面은“ 제3자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기초가 되는 것이 되어,
재판에의 신용을 붕괴된다”고 하였다.
에 대하여도, 재판에서의 진실발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지에 사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고, 이것에 따라 재판을 구한다고 하여, 재판에의 신용이 붕괴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때에는 국민에게 당사자가 그것을 원했다고 설명하면 족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고, 지나친 사법에의 기대라고 한다.
오히려 재판에서 진실정당성을 구하는 것은, 그의 신속성이나 유연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재판도 룰에 따르는 1개의 게임이라는 인식과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山本和彦 전게서 165面
다) 사견
통설과 판례의 입장과 같이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성립은 부정하며, 아무리 당사자의 자백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의 객관성 및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변론주의가 아무리 재판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Ⅲ.결론
자백은 변론주의 하에서만 인정되는 하나의 권리로써 자백을 할 수 있는 건 주요사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 보조사실 심지어는 선결적 권리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요사실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간접사실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구속력이 없기에 자백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철회 또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사실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바로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있기에 자백이 긍정된다고 할 수 있다. 권리자백의 경우는 무한정 자백을 인정 할 수 없으며, 선결적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자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지의 사실 경우는 재판의 객관성 및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자백의 경우에는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이라고 하더라도 자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 동방문화사 2009
류승훈 민사소송법 신화 200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8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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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3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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